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동민의원실-20211005]영토 수호한다는 군부대, 알고보니 환경오염 주범
- 군부대가 오염시킨 토양 5만 2천평, 정화 비용에 340억 원 지출
- 부대 내 토지에서 피부질환 유발하는 TPH (석유총탄화수소), 백혈병·골수종 유발하는 벤젠 등 발암물질 검출
- 군부대 수질오염도 심각, 최근 5년간 261개 부대 수질검사 부적합
- 각 군별 환경오염 사고, 90가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 진행 중인 군부대 환경오염 소송 관련 정화비용 손해배상 청구액만 400억 원
- 환경오염 조사·사고로 확인된 군부대 환경오염 심각, 환경업무 전담조직 신설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환경오염 사고 및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위치한 군부대가 환경오염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 군 151개소 부대에서 토양 오염이 발생했다. 오염된 각 부지 면적은 육군은 약 3만 4,823평, 해군 6,009평, 공군 9,169평 해병대 1,189평으로 전체 5만 1,190평의 대지가 유류 및 중금속 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군부대 토양 대부분 에서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 등 기름을 뜻하는 TPH(석유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 TPH는 빈혈·백내장·피부질환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다음으로 △ 중금속인 납(Pb)과 △ 발암물질인 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발견됐다. 벤젠(B)은 백혈병과 골수종, 톨루엔은 위장기능 장애와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또한 에틸벤젠(E)은 중추신경 계통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인체 면역 체계 교란하며, 크실렌은 신장·간장장해, 빈혈, 백혈구 감소 등 골수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약 3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육군이 200억으로 가장 많은 정화비용을 사용, 다음으로 공군 62.6억원, 해군 59.7억원, 해병대 16.7억원 순이었다. 아직까지 정화·설계 중인 63개소는 정화 비용이 추산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군부대의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토양오염 외에 수질오염도 군부대 내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261개의 부대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균 매년 52.2곳에서 수질오염이 발견되는 셈이다. 261건의 수질오염 중 절반이 넘게 육군(169건, 65)에서 발생했다.

수질오염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대 대부분이 시설을 개선하고 정화 작업을 실행했다. 261개 부대 중 236개 부대(90.8)에서 시설개선 완료함. 25개 부대(9.6)는 현재 시설 개선 중이다.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을 발견한 것 이외에도 최근 5년간 각 군별 환경오염사고가 20건에 달했다. 오염사고 대부분은 육군 군부대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발생된 환경오염사고 대부분은 방제작업, 시설보수 등을 통해 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했다. 2019년에 1억 3천4백만 원이 조치비용으로 쓰이면서 가장 많은 금액이 쓰였다. 단일 사고 중 가장 많은 조치 비용은 6천 2백만 원이었다. 이는 게이트 밸브 노후로 일어난 유류 유출 해양 오염 정화를 위해 사용됐다.

사고로 일어난 오염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유류 유출이었다. 전체의 90의 사고가 연료 배관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사고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수질을 오염시켰다. 수중펌프가 고장나 오수가 유출되거나 폐기물을 비위생적으로 매립해 폐기물 사고가 일어난 사고도 있었다.

환경오염 관련 소송 5건 중 3건은 모두 정화 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였다. 3건의 청구금액을 합하면 40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니블로베럭스 부지에 대한 정화책임 소송이 365억 1,335만 원으로 청구 금액이 가장 많았고 사드 배치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등이 제기되었다.

기동민 의원은 “군부대 환경오염은 장병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군의 특수성과 보안을 이유로 군사시설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책임을 예외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군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탈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조직개편으로 환경과가 통·폐합되면서 군 환경관리 기능이 축소되었다”며, “다시금 환경업무를 전담할 국방부 내 전담조직 신설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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