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업무의 공정성 확보해야
홍미영 의원, “인권은 사람이 침해하지 기술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제개편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능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체계적인 과
학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며, 민생치안 및 초동수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건이다. 현재 국과
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정업무 중 95%가 경찰청에서 의뢰한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도, 국과
수의 경찰청 이관 문제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라는 명목하에 여태껏 행자부 소
속기관으로 잔류되어 있다보니, 국과수의 예산 및 인력보강 요청은 행자부의 우선순위에서 밀
리기 일쑤고, 경찰청은 소속기관이 아니어서 지원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잔여예산이 있어도
예산과목이 달라 국회승인 필요하는 등 복잡)
국과수 소속 이관 문제를 놓고 그간 업무조정을 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인해 국무조정
실에서 정책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대
검찰청도 산하에 감정․감식실을 두고있는 상황에서 독립성을 이유로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
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찰이 수사력을 갖고 또 한층 향상된 공정성과
과학수사력을 담보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려면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은 매우 필요
한 것으로 본다.
국과수 이관 및 인력․예산증원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도 신경쓰고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
다. 그러나 국과수의 소속이 어디로 되든 이관이 어디로 되든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은 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업무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유전자분석․약물분석 등의 화학적․기계적 감정업무는 그야말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
하는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터이나, 검시․문서감정 등은 기본적 자료를 바탕으
로 감정인의 해석이 첨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대해 의혹이나 이의가 제기될 수 있
다. 과거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불행하게도 그것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다.
만일 허위․거짓감정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2차 감정 혹은 재감정이 필요할텐데, 이러
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국과수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2005년동안 허위감정으로 고소․고발된 경우가 5건이
었는데, 모두 혐의 없음 혹은 각하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무죄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 씨는 80년․92년․98년 세 차례나 돈을 받고 문서를 허
위감정해준 혐의가 드러나 각각 구속 기소된 바 있었으나, 뇌물수수죄만 인정되고 허위감정 부
분에 대해서는 “감정결과를 왜곡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모 씨는 최근 토지사기사건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국과수의 과학수사력 향상,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민생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