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동민의원실-20211006]병역면탈 수법 고도화, 병무청 수사역량 강화해야
의원실
2021-11-01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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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고의로 병역법 위반 병역면탈 사범 303명 적발
- 병역면탈 유형 고의체중증·감량 (95명), 정신질환위장(72명), 고의문신(51명) 순
-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범죄‘병역면탈’, 면탈유형 변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다 적발된 병역면탈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병무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303명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병역 면탈이 적발되었다. 2017년 59명이던 병역 면탈자는, 2018년 69명, 2019년 7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 69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병역 판정 검사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병역 기피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년 현재 적발된 병역 면탈자는 31명이다.
최근 5년 간 병역 면탈을 위해 가장 많은 인원이 선택한 행동은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었다. 95명(31.4)에 해당하는 인원이 1개월 동안 6kg을 감량하거나 21kg을 증량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조절해 군 면제를 받고자 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 위장이 72명(23.8)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위장 방법을 인지해 우울증, 대인기피 등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보충역을 받기 위해 전신에 고의적으로 문신을 시술받는 이들이 51명(16.8)에 달했다.
이밖에 경적에 장시간 귀를 노출해 청력마비를 위장하는 △청력장애 위장(16명, 5.3), 고등학교 중퇴 이하로 위조해 보충역으로 처분되려는 △학력 위장 (15명, 5)도 있었다.
이렇게 병무청 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이들의 절반 가량이 다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명 중 182명(60)이 검찰에 기소되어 유죄·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다. 12명(4)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56명(18.5)에 달했다. 특사경에서 송치한 사건의 약 20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것이다. 특사경 차원에서 전문화된 수사기법과 인력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 “병역면탈 근절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생겨났지만 병역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병역면탈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최근에 병역 면탈 유형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양상을 보인다”며, “변모하는 면탈 형태에 맞춘 수사 기법과 인력 보충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 의원은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병역면탈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병역면탈 유형 고의체중증·감량 (95명), 정신질환위장(72명), 고의문신(51명) 순
-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범죄‘병역면탈’, 면탈유형 변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다 적발된 병역면탈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병무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303명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병역 면탈이 적발되었다. 2017년 59명이던 병역 면탈자는, 2018년 69명, 2019년 7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 69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병역 판정 검사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병역 기피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년 현재 적발된 병역 면탈자는 31명이다.
최근 5년 간 병역 면탈을 위해 가장 많은 인원이 선택한 행동은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었다. 95명(31.4)에 해당하는 인원이 1개월 동안 6kg을 감량하거나 21kg을 증량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조절해 군 면제를 받고자 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 위장이 72명(23.8)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위장 방법을 인지해 우울증, 대인기피 등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보충역을 받기 위해 전신에 고의적으로 문신을 시술받는 이들이 51명(16.8)에 달했다.
이밖에 경적에 장시간 귀를 노출해 청력마비를 위장하는 △청력장애 위장(16명, 5.3), 고등학교 중퇴 이하로 위조해 보충역으로 처분되려는 △학력 위장 (15명, 5)도 있었다.
이렇게 병무청 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이들의 절반 가량이 다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명 중 182명(60)이 검찰에 기소되어 유죄·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다. 12명(4)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56명(18.5)에 달했다. 특사경에서 송치한 사건의 약 20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것이다. 특사경 차원에서 전문화된 수사기법과 인력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 “병역면탈 근절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생겨났지만 병역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병역면탈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최근에 병역 면탈 유형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양상을 보인다”며, “변모하는 면탈 형태에 맞춘 수사 기법과 인력 보충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 의원은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병역면탈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