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동민의원실-20211006]유학,여행갔다가 불법 군면제 받는 해외거주 남성들, 10년전보다 2배이상 ↑
- 2011년과 대비해 2021년 불법 군면제 인원 63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늘어
- 최근 10년간 해외장기체류 기간은 평균 16.6년 이상
-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인원 4.5에 그쳐
- 반면 국외영주권‧시민권자들의 입영 수는 증가
- 사법적 엄벌과 함께 병역의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시켜야

유학‧여행 등의 사유로 나간 해외장기체류인원 중 전시근로역 편입을 받는 인원이 462명으로 확인되었다. 꾸준히 발생한 편입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2배 넘게 증가했다.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소집되어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와 큰 차이가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연령초과사유 전시근로역 편입현황’을 보면, 2011년 29명으로 시작되었던 편입 인원은 점점 늘어 2021년 (6.30기준) 63명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류별로는 유학, 단기여행의 사유가 제일 많았고, 연수훈련도 최근 5년간 꾸준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만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할 시에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병역법 제94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게는 귀국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미하다. 최근 10년간 병역법 불법 군면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462명 중 21명으로 4.5에 불과하다. 이 또한 실질적 형 집행이 이뤄지지않은 기소유예 4건을 제외한다면, 17건으로 고작 3.7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최근 10년간 해외장기체류 평균기간은 최소 16.6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적용되는 만 18세 이상의 출입국기록만 법무부에서 전달받도록 되어있어, 만 18세 이하에 해외로 출국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국날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더 어렸을 때 해외체류를 시작했다면, 평균기간은 16.6년에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년간 462명 중 242명(52)은 병역의무가 시작되기 전인, 만 18세이전에 출국하였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전 출국인원도 늘고 있는데, 2011년 15명이였던 출국인원은 2021년 3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국방부가 겪고 있는 극심한 병력난 현실에 비춰봤을 때,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2022년까지 병 위주 9.9만명을 감소시키고, 간부를 보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입대연령 상향, 형사고발, 여권발급의 거부‧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해외로 나간 인원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제재는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국외 영주권‧시민권자들의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외 영주권‧시민권자의 입영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16명, 2020년 684명으로 약 10 증가하였고, 2021년(6.30기준)도 472명이 입영완료하여,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동민의원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 군면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 입대한 국외 영주권‧시민권자 청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불법 군면제에 대해 사법적 엄벌도 중요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이해시키는 것도 병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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