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동민의원실-20211014]양성인원 대비 유출율 57.. 퇴사하는 잠수함승조원, 여군승조 불가 규정없으나, 잠수함에 안 태우는 해군
의원실
2021-11-01 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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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잠수함 양성인원 712명, 유출인원 407명
- 매년 미달되는 선발인원 채우기 위해, 지명하여 잠수함승조원으로 육성
- 열악한 처우와 힘든 업무, 장병의 퇴직은 현직장병에게도 부담으로 작용
-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군 승조는 하루빨리 판단해야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양성한 잠수함승조원은 712명이나, 절반이상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무런 규정없이 여군을 잠수함에 승조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 장려수당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군의 잠수함 승조여부는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잠수함인원 유출현황’에 따르면 5년간 잠수함승조원로 양성된 인원은 712명이다. 또한, ▲2016년 55명 ▲2017년 86명 ▲2018년 86명 ▲2019년 74명 ▲2020년 67건 ▲2021년 9월 39명으로 총 407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년 끊이지 않고, 조기전역, 승조자격해제 수상함으로 복귀
으로 잠수함승조원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승조원은 선발인원을 모집한 뒤, 양성과정을 통과한 인원만 실전에 배치된다. 그러나 지원만으로도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매년 지명으로 선발인원을 채우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선발인원은 719명이나, 지원자은 527명(73)이다. 이를 신분별로 분석해보면, 장교의 경우 지원율은 90이고 부사관의 경우 70로, 무려 20나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해상근무 1~3년, 육상근무 1~2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해상근무 장병의 정원은 872명이고 현원은 842명이다. 30명이나 부족한 채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잠수함 승조자격이 있는 해상근무 부사관은 679명이고, 육상근무 부사관은 207명으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해상근무 장병이 갑자기 퇴직하게 되면, 육상근무 장병은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자 자리로 발령 나기도 한다”라고 답변했다.
잠수함승조원은 정원보다 낮은 인원으로 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현재 이들이 받는 장려수당 10호는 ‘승조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장기복무에 선발된 부사관과 장교에게 1년간 월 50만씩 지급’으로 총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해군잠수함에는 여군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시설이 열악해서 태우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여군장교의 보직에는 성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해군배속보직규정」이 있음에도, 잠수함승조원으로 뽑고 있지 않는 것이다.
여군의 잠수함 탑승계획은 7년 전부터 발표해왔던 해군의 계획이다. 해군은 ‘2014년에 2020년에 여군을 탑승시키기 위해 2017-2018년부터 여성인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군의 여군 잠수함승조원 양성계획은 나온 바가 없다.
기동민 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잠수함승조원의 유출은 우리 해군의 전력에도 큰 문제”라며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해상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유출되는 장병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의원은 “장려수당의 개선과 함께, 본질적으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여군의 잠수함 승조여부도 하루 빨리 판단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년 미달되는 선발인원 채우기 위해, 지명하여 잠수함승조원으로 육성
- 열악한 처우와 힘든 업무, 장병의 퇴직은 현직장병에게도 부담으로 작용
-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군 승조는 하루빨리 판단해야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양성한 잠수함승조원은 712명이나, 절반이상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무런 규정없이 여군을 잠수함에 승조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 장려수당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군의 잠수함 승조여부는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잠수함인원 유출현황’에 따르면 5년간 잠수함승조원로 양성된 인원은 712명이다. 또한, ▲2016년 55명 ▲2017년 86명 ▲2018년 86명 ▲2019년 74명 ▲2020년 67건 ▲2021년 9월 39명으로 총 407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년 끊이지 않고, 조기전역, 승조자격해제 수상함으로 복귀
으로 잠수함승조원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승조원은 선발인원을 모집한 뒤, 양성과정을 통과한 인원만 실전에 배치된다. 그러나 지원만으로도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매년 지명으로 선발인원을 채우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선발인원은 719명이나, 지원자은 527명(73)이다. 이를 신분별로 분석해보면, 장교의 경우 지원율은 90이고 부사관의 경우 70로, 무려 20나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해상근무 1~3년, 육상근무 1~2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해상근무 장병의 정원은 872명이고 현원은 842명이다. 30명이나 부족한 채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잠수함 승조자격이 있는 해상근무 부사관은 679명이고, 육상근무 부사관은 207명으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해상근무 장병이 갑자기 퇴직하게 되면, 육상근무 장병은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자 자리로 발령 나기도 한다”라고 답변했다.
잠수함승조원은 정원보다 낮은 인원으로 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현재 이들이 받는 장려수당 10호는 ‘승조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장기복무에 선발된 부사관과 장교에게 1년간 월 50만씩 지급’으로 총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해군잠수함에는 여군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시설이 열악해서 태우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여군장교의 보직에는 성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해군배속보직규정」이 있음에도, 잠수함승조원으로 뽑고 있지 않는 것이다.
여군의 잠수함 탑승계획은 7년 전부터 발표해왔던 해군의 계획이다. 해군은 ‘2014년에 2020년에 여군을 탑승시키기 위해 2017-2018년부터 여성인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군의 여군 잠수함승조원 양성계획은 나온 바가 없다.
기동민 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잠수함승조원의 유출은 우리 해군의 전력에도 큰 문제”라며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해상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유출되는 장병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의원은 “장려수당의 개선과 함께, 본질적으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여군의 잠수함 승조여부도 하루 빨리 판단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