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故 김기설 유서대필사건 관련, 잘못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거 잘못된 문서감정 의혹 풀 의지 있는가



유서대필사건 故 김기설 씨 군대필적 확보
홍미영 의원, “진실은 밝혀져야” 강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故 김기
설 씨의 군대시절 필적자료 사본을 얼마 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가 군 제대할 당시 제작된 “추억록”과, 91년 작성된 “전민련 활동일지” 등으로써, 둘
다 김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료다. 이 자료들은 흘려 쓴 유서의 필적과는 달리
정자체로 작성되었으며, 사본으로도 필적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상태다.



홍미영 의원은 “91년 사건 당시 국과수 문서분석실의 김모씨가 이 사건을 맡아 ‘유서와 강기훈
의 필적이 상호 동일한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에
서 주요한 유죄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김씨는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으로 있던 당시에도 80
년․92년․98년 세 차례나 돈을 받고 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가 드러나 각각 구속 기소된 바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최근 보도된 1천억대 토지 사기사건에도 개입, 돈을 받고 허위문서감정
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라며,



“당시 책임자였던 김모씨가 수행했던 문서감정업무에 의혹을 살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검찰
이 현재 갖고 있는 유서 원본 및 수사기록 등 관련자료를 내놓게 되면 국과수는 다시 공정한 필
적감정을 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7일 법사위원회 대검 국감현장에서 故 김기설 유서대필사건 기록을 열리
우리당과 한나라당 2명씩 4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에게 열람 형식으로 검증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 위원 역시 문서감정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정하고 과학적인 문서
검증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다.



홍미영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국과수의 용기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문서검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미영 의원은 국과수 국감 현장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故 김기설 씨
필적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