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11008]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 임명, 관피아적 발상 우려
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 임명, 관피아적 발상 우려
임이자 의원, 향후 동일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에 이번 인사를 추가하고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

기상청 청장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배우자가 현 기후과학국장으로 드러나 도의적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청장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인데 신임 원장의 배우자가 현 기후과학국장임을 지적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질의했다.

공모, 응모, 전형과정을 통해 결정된 적격자라 하더라도 부부가 상급청 국장, 산하기관장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는 전형적인 관피아적 발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인정된 바‘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외청으로서 현재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 및 전형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안일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사적이해 관계자의 직무 관련성 논란이 없도록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엄정한 준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에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행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회피)를 위반한 사례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심함 배려와 결정이 아쉬운 인사”라며“향후 동일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에 이번 인사를 추가하고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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