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11008]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 임명, 관피아적 발상 우려
의원실
2021-11-01 21:13:59
85
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 임명, 관피아적 발상 우려
임이자 의원, 향후 동일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에 이번 인사를 추가하고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
기상청 청장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배우자가 현 기후과학국장으로 드러나 도의적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청장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인데 신임 원장의 배우자가 현 기후과학국장임을 지적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질의했다.
공모, 응모, 전형과정을 통해 결정된 적격자라 하더라도 부부가 상급청 국장, 산하기관장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는 전형적인 관피아적 발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인정된 바‘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외청으로서 현재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 및 전형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안일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사적이해 관계자의 직무 관련성 논란이 없도록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엄정한 준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에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행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회피)를 위반한 사례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심함 배려와 결정이 아쉬운 인사”라며“향후 동일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에 이번 인사를 추가하고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을 질타했다.
임이자 의원, 향후 동일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에 이번 인사를 추가하고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
기상청 청장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배우자가 현 기후과학국장으로 드러나 도의적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청장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인데 신임 원장의 배우자가 현 기후과학국장임을 지적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질의했다.
공모, 응모, 전형과정을 통해 결정된 적격자라 하더라도 부부가 상급청 국장, 산하기관장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는 전형적인 관피아적 발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인정된 바‘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외청으로서 현재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 및 전형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안일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사적이해 관계자의 직무 관련성 논란이 없도록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엄정한 준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에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행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회피)를 위반한 사례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심함 배려와 결정이 아쉬운 인사”라며“향후 동일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에 이번 인사를 추가하고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