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0927]윤준병 의원, 수산자원 보호 위한 어도 3개 중 2개는 개보수 필요
윤준병 의원, 수산자원 보호 위한 어도 3개 중 2개는 개보수 필요
- 올해 전국 5,560개 어도 중 68가 기능 불량 및 미흡...하지만 매년 24개 어도만 개보수 -
세종지역 14개 어도 중 13개 개보수 필요해 개보수 필요비율 가장 높아, 이어 광주·전남 순
“유명무실한 어도 관리시스템의 실효성 담보해 수산자원 보호기능 역할 제대로 담당해야”

○ 강과 하천에 설치된 보나 댐처럼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인 ‘어도’가 전국에 5,560개가 있지만, 정작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으로 인해 개보수를 해야 하는 어도가 전체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24개에 불과한 어도만 개보수해왔고, 체계적인 어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해양수산부의 ‘국가어도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도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운영 및 개보수 필요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5,560개로 2021년 5,517개 대비 43개가 증가했다.

○ 현재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도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올해 기준, 전체 어도 중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어도는 전체 31.2에 불과한 1,733개에 그치고,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3,769개(67.8)로 전체 어도 3개 중 2개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세종지역은 14개의 어도 중 1개만 양호하고, 미흡 8개, 불량 5개 등 13개(92.9)가 개보수가 필요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 83.3(30개 중 25개 개보수 필요), 전남 76.1(945개 중 719개 개보수 필요), 경기 75.2(404개 중 304개 개보수 필요) 순이었다. 또한 전체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지역은 11곳(65.7)에 달한 반면, 인천지역은 설치·운영되는 어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도 개보수 사업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2021년 3년간 매년 3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의 24개의 어도만 개보수해왔고, 올해 역시 기능 불량인 24개*의 어도만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 경기 1(포천), 강원 7(춘천,원주,강릉,양구,인제,고성,정선), 충북 7(청주,충주2,옥천,영동2,증평), 충남 3(서산,부여,청양), 전북 6(진안2,장수4)

○ 더욱이,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하천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매년 2억원을 들여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실시·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시스템(홈페이지) 내 올해 게시된 건은 2021년 8월 만들어진 ‘2021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교육자료’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은 “어도는 강·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 70 가까이 달해도 정부는 어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어도 개보수 사업 속도로는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를 전부 처리하는데 150년 이상 걸릴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뿐만 아니라 정부는 매년 2억원씩 투입해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 교육자료를 올해 3월 게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게시된 건이 없다”며 “해양수산부는 유명무실한 어도관리체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 수산자원 보호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1. 2021~2022년 기준 연도별, 지역별 어도 수 및 개보수 필요 어도 현황
2. 2019~2022년 기준 연도별, 지역별 해양수산부의 어도 개보수 사업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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