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0925]보도자료_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
의원실
2022-10-03 1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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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
- 제8회 지방선거 미반환한 채 출마한 10명 중 3명 당선
- 박성민 의원,“형 확정 전 반환금 유예 및 미반환자 출마 제한하는 법률 발의 예정”
당선무효 등의 이유로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7월 31일 기준 반환하지 않은 국민 혈세가 164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는 약 12억 3,100원, △지방선거는 약 151억 9,300만원이 미반환 되었다.
특히, <제5회~제7회 지방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 약 71억 5,400만원, ▲제6회 지방선거 약 51억 4,500만원, ▲제7회 지방선거 약 28억 9,400만원의 총 151억 9,300만원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미환급금은 자진 납부 외엔 징수 방법이 없는데, 그 금액 역시 약 31억 2,244만원에 달해 이를 더하면 총 195억 4,644만원으로 미환급은 더욱 증가한다. (△국회의원선거 약 3억 8,244원, △지방선거 약 27억 4,000만원)
선관위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 승소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5년이 더 연장되지만, 소송비용 마저 선관위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어 국고손실액은 더욱 크다고 설명한다.
한편,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10명은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들 중 3명은 당선되었다.
사실상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출마를 막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유권자가 이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성민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을 모두 소진해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금은 세금인 만큼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선거에 다시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미반환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
- 제8회 지방선거 미반환한 채 출마한 10명 중 3명 당선
- 박성민 의원,“형 확정 전 반환금 유예 및 미반환자 출마 제한하는 법률 발의 예정”
당선무효 등의 이유로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7월 31일 기준 반환하지 않은 국민 혈세가 164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는 약 12억 3,100원, △지방선거는 약 151억 9,300만원이 미반환 되었다.
특히, <제5회~제7회 지방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 약 71억 5,400만원, ▲제6회 지방선거 약 51억 4,500만원, ▲제7회 지방선거 약 28억 9,400만원의 총 151억 9,300만원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미환급금은 자진 납부 외엔 징수 방법이 없는데, 그 금액 역시 약 31억 2,244만원에 달해 이를 더하면 총 195억 4,644만원으로 미환급은 더욱 증가한다. (△국회의원선거 약 3억 8,244원, △지방선거 약 27억 4,000만원)
선관위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 승소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5년이 더 연장되지만, 소송비용 마저 선관위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어 국고손실액은 더욱 크다고 설명한다.
한편,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10명은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들 중 3명은 당선되었다.
사실상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출마를 막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유권자가 이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성민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을 모두 소진해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금은 세금인 만큼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선거에 다시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미반환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