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0925]보도자료_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
[2022년 국정감사]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

- 제8회 지방선거 미반환한 채 출마한 10명 중 3명 당선

- 박성민 의원,“형 확정 전 반환금 유예 및 미반환자 출마 제한하는 법률 발의 예정”



 당선무효 등의 이유로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7월 31일 기준 반환하지 않은 국민 혈세가 164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는 약 12억 3,100원, △지방선거는 약 151억 9,300만원이 미반환 되었다.



 특히, <제5회~제7회 지방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 약 71억 5,400만원, ▲제6회 지방선거 약 51억 4,500만원, ▲제7회 지방선거 약 28억 9,400만원의 총 151억 9,300만원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미환급금은 자진 납부 외엔 징수 방법이 없는데, 그 금액 역시 약 31억 2,244만원에 달해 이를 더하면 총 195억 4,644만원으로 미환급은 더욱 증가한다. (△국회의원선거 약 3억 8,244원, △지방선거 약 27억 4,000만원)



 선관위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 승소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5년이 더 연장되지만, 소송비용 마저 선관위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어 국고손실액은 더욱 크다고 설명한다.



 한편,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10명은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들 중 3명은 당선되었다.



 사실상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출마를 막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유권자가 이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 박성민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을 모두 소진해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금은 세금인 만큼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선거에 다시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성민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미반환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