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03]보도자료_6월 지방선거 선관위 고발 경기-전남-강원 순 많아
의원실
2022-10-03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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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선관위 고발 경기-전남-강원 순 많아
- 제20대 대선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1건 고발돼 -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 경고 조치 된 사건이 총 1,767건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시・도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314건이 검찰 고발, 89건이 수사 의뢰 되었다. 나머지 1,364건은 경고 등 선관위 자체 종결됐다.
이중 경기도지사 선거 등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227건으로 선관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전남(192건), 강원(18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138건으로 다소 적은 수치를 보이며 서울시장 선거 등 비교적 박빙의 승부가 아니었던 당시의 선거 분위기를 반증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선관위 고발 수치로만 좁히면 전남(44건), 경남(42건), 경북(40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선거와 같은날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출마했던 인천지역에서 4건의 선관위 고발이 이뤄져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총 151건이 선관위 고발 조치 되었고, 120건이 수사 의뢰됐다. 이중 수사 의뢰는 경기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 고발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15건), 대구(14건), 전남(13건), 부산(11건), 광주(10건) 등으로 영호남에서 비교적 혼탁한 선거 양상이 벌여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민의원은 “선거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과정이지만 고소・고발로 얼룩진 구태를 벗어던지고, 정책대결의 장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선거문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끝>
- 제20대 대선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1건 고발돼 -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 경고 조치 된 사건이 총 1,767건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시・도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314건이 검찰 고발, 89건이 수사 의뢰 되었다. 나머지 1,364건은 경고 등 선관위 자체 종결됐다.
이중 경기도지사 선거 등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227건으로 선관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전남(192건), 강원(18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138건으로 다소 적은 수치를 보이며 서울시장 선거 등 비교적 박빙의 승부가 아니었던 당시의 선거 분위기를 반증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선관위 고발 수치로만 좁히면 전남(44건), 경남(42건), 경북(40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선거와 같은날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출마했던 인천지역에서 4건의 선관위 고발이 이뤄져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총 151건이 선관위 고발 조치 되었고, 120건이 수사 의뢰됐다. 이중 수사 의뢰는 경기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 고발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15건), 대구(14건), 전남(13건), 부산(11건), 광주(10건) 등으로 영호남에서 비교적 혼탁한 선거 양상이 벌여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민의원은 “선거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과정이지만 고소・고발로 얼룩진 구태를 벗어던지고, 정책대결의 장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선거문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