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0926]고환율 시대 환변동보험, 은행‘웃고’중소기업‘운다’
의원실
2022-10-04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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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시대 환변동보험, 은행‘웃고’중소기업‘운다’
- 중소중견기업 환차익, 12개 시중은행 올 8월까지 161억 환수, 은행만 돈잔치
- 환차익 환수 가능한 옵션형 보험 가입률 9에 불과, 보험률 최대 500배 차이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26일(월)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이익 191억원을 12개 시중은행에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개 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한국 씨티은행, 하나은행, 크레디아그리콜뱅크, ING은행, JP모건 체이스은행, 미쓰비시UFJ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쉽게 말해 A라는 중소기업이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져도 100원의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중소기업은 상승분 100원을 은행에 환수하는 보험이다.
환변동보험은 신용도에 제한이 없고 담보가 필요하지 않아 영세 수출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22년 8월 기준 3,363개(98) 중소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고환율시대를 맞아 중소·중견기업들의 환차 이익분이 12개 시중은행에 고스란히 환수되고 있다. 올 8월까지만 해도 161억원이 환수됐고, 지난 5년간으로 보면 시중은행들이 191억원을 챙겼다. 고환율시기 시중은행만 배불릴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일정부분 환차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환변동보험은 크게 일반형상품과 옵션형 상품으로 분류되는데 일반형 상품은 환율차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옵션형 상품은 환율 차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런데 일반형 보험요율은 보험요율이 0.02~0.03 수준인데 반해 옵션형 보험요율은 2~10 내외 수준으로 최대 500배 차이가 난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옵션형 보험은 그림의 떡인 것이다. 22년 8월 기준 일반형 보험가입은 91를 차지하고 있고, 옵션형 가입은 9 수준에 불과하다.
이장섭 의원은“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나 시중은행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다”며“관련 기업들이 환차익을 보장하는 옵션형 상품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소중견기업 환차익, 12개 시중은행 올 8월까지 161억 환수, 은행만 돈잔치
- 환차익 환수 가능한 옵션형 보험 가입률 9에 불과, 보험률 최대 500배 차이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26일(월)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이익 191억원을 12개 시중은행에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개 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한국 씨티은행, 하나은행, 크레디아그리콜뱅크, ING은행, JP모건 체이스은행, 미쓰비시UFJ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쉽게 말해 A라는 중소기업이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져도 100원의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중소기업은 상승분 100원을 은행에 환수하는 보험이다.
환변동보험은 신용도에 제한이 없고 담보가 필요하지 않아 영세 수출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22년 8월 기준 3,363개(98) 중소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고환율시대를 맞아 중소·중견기업들의 환차 이익분이 12개 시중은행에 고스란히 환수되고 있다. 올 8월까지만 해도 161억원이 환수됐고, 지난 5년간으로 보면 시중은행들이 191억원을 챙겼다. 고환율시기 시중은행만 배불릴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일정부분 환차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환변동보험은 크게 일반형상품과 옵션형 상품으로 분류되는데 일반형 상품은 환율차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옵션형 상품은 환율 차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런데 일반형 보험요율은 보험요율이 0.02~0.03 수준인데 반해 옵션형 보험요율은 2~10 내외 수준으로 최대 500배 차이가 난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옵션형 보험은 그림의 떡인 것이다. 22년 8월 기준 일반형 보험가입은 91를 차지하고 있고, 옵션형 가입은 9 수준에 불과하다.
이장섭 의원은“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나 시중은행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다”며“관련 기업들이 환차익을 보장하는 옵션형 상품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