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04]IRA법 제정~통과까지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없었다!
IRA법 제정~통과까지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없었다!
- 7월 26일 IRA법 초안 공개~법통과 8월16일까지 이장관‘나 몰라라’행보
- 이장관, 펠로시 방한 날 휴가·윤대통령 펠로시 IRA대화 없는 이유 있었네
- IRA법 통과 이후 국내 산업분야 경제적 손실 여전히 파악 못해



외교참사 책임으로 인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총괄 책임자이자, 산업통상분야의 수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4일(화) 미국 IRA법 초안 공개부터 바이든 대통령 서명 때까지 약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보여준 산업부 이창양 장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IRA법안은 지난 7월 26일 최초 공개됐다. 그런데 초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정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외교부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산업부조차 현지 파견인력(산업부 3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7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동향파악에는 실패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

문제는 IRA초안이 공개되고 나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다. IRA법이 지난 8월 7일 미 상원을 통과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보여준 역할은 전혀 없었다.

산업부는‘법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정부는 ‘IRA법 동향파악’에 실패하고,‘미 외교에 소홀’하는 자세로 IRA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RA법이 미 상원을 통과관 이후 8월 9일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이 미상무부 부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국장급 대응에 불과했고, 이어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 미무역대표부 앞 서한 전달을 했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IRA법은 12일 미 하원을 통과했고,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법이 발효되었다.(북미 안에서 생산)

IRA법 제어부터~통과까지 이창양 장관의‘미 외교’대응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이창양 장관은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찾은 8월 3일, 당시 휴가(3일~5일)를 보냈다. 이 기간 펠로시측에서 산업부 등 부처에 를 제출했다. 이창양 장관이 제때 이법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더라면 윤대통령과 팰로시 사이에서 IRA법 논의가 진행됐을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가 여전히 IRA법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IRA법으로 인해 발생할 국내 산업분야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늦어도 한참 늦은 조치다.

또 이차배터리 분야에서도 배터리 분야의 부품, 광물 비율에 대해 국내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우리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재무부가 <광물 및 부품 관련 구체 지침>을 마련하면 그때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이 철강 등 분야에서 바이아메리칸 법안을 제정해 왔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이것만 참고해도 우리의 베스트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그래야 미측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산업분야에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예측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플랜B는 무엇인지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 하나 언제까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없다.

이장섭 의원은“산업통상분야 수장인 이창양 장관 역시 이번 IRA사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대통령은 국가망신 시키고 주무부처 장관은 골든타임 기간 휴가를 가지 않나, 누구 한명 자신있게 해법 제시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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