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04]윤준병 의원, 19년 이후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이탈 4,174명
의원실
2022-10-04 1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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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19년 이후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이탈 4,174명
- 농어업 계절근로·고용허가 자격 불법체류자 2만명...범정부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 시급 -
농어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 3,166명(75.9) 달해, 계절근로제 이탈 1,008명
지역별 농어업 분야 이탈 외국인근로자, 전남 1,016명으로 가장 많아, 이어 강원·충남·전북 순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의 계절근로제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유입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서 중도 또는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근로자만 무려 4,174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더욱이,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근로자만 2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 업무에 있어 지자체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중 이탈자는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인원이 계절근로제를 통해 해외로 입국한 인원보다 많은 만큼 이탈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 실제,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는 총 1,008명(24.1)으로 농축산업 991명, 어업 17명이었으며,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는 총 3,166명(75.9)으로 농축산업 1,373명, 어업 1,793명으로 집계됐다.
○ 업종별로는 보면, 전체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중 농축산업이 2,364명으로 전체 56.6를 차지했고, 어업은 1,810명(43.4)이었다. 지역별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현황을 보면, 전남에서의 이탈 외국인근로자가 1,016명으로 전체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669명(16.0), 충남 457명(10.9), 전북 425명(10.2) 순이었다.
○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은 농어가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단이탈이 불법체류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 올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는 총 1만 7,772명으로, 계절근로 452명(농업 442명, 어업 10명), 고용허가(비전문취업) 1만 7,320명(농업 1만 538명, 어업 7,224명)으로 조사됐다.
○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노동력 부족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인력을 보충해왔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중도·무단 이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9년 이후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이탈자가 무려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이탈하고 또 이탈한 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단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브로커 개입 여지 사전 근절,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 개별 지자체에만 외국인근로자 관리·운영을 맡기지 않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원활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계절근로제는 농번기철에 한시적(3~5개월)으로 고용하며 농업부문에 한해 운용하는 법무부 소관 제도로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7년 본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고용허가제는 연중고용 대상으로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등을 포괄한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로서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됐다. <끝>
- 농어업 계절근로·고용허가 자격 불법체류자 2만명...범정부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 시급 -
농어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 3,166명(75.9) 달해, 계절근로제 이탈 1,008명
지역별 농어업 분야 이탈 외국인근로자, 전남 1,016명으로 가장 많아, 이어 강원·충남·전북 순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의 계절근로제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유입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서 중도 또는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근로자만 무려 4,174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더욱이,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근로자만 2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 업무에 있어 지자체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중 이탈자는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인원이 계절근로제를 통해 해외로 입국한 인원보다 많은 만큼 이탈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 실제,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는 총 1,008명(24.1)으로 농축산업 991명, 어업 17명이었으며,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는 총 3,166명(75.9)으로 농축산업 1,373명, 어업 1,793명으로 집계됐다.
○ 업종별로는 보면, 전체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중 농축산업이 2,364명으로 전체 56.6를 차지했고, 어업은 1,810명(43.4)이었다. 지역별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현황을 보면, 전남에서의 이탈 외국인근로자가 1,016명으로 전체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669명(16.0), 충남 457명(10.9), 전북 425명(10.2) 순이었다.
○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은 농어가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단이탈이 불법체류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 올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는 총 1만 7,772명으로, 계절근로 452명(농업 442명, 어업 10명), 고용허가(비전문취업) 1만 7,320명(농업 1만 538명, 어업 7,224명)으로 조사됐다.
○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노동력 부족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인력을 보충해왔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중도·무단 이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9년 이후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이탈자가 무려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이탈하고 또 이탈한 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단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브로커 개입 여지 사전 근절,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 개별 지자체에만 외국인근로자 관리·운영을 맡기지 않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원활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계절근로제는 농번기철에 한시적(3~5개월)으로 고용하며 농업부문에 한해 운용하는 법무부 소관 제도로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7년 본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고용허가제는 연중고용 대상으로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등을 포괄한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로서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