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04]윤준병 의원, 태국 사례 거론하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노력 폄훼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억지논리 호되게 비판!
의원실
2022-10-04 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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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태국 사례 거론하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노력 폄훼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억지논리 호되게 비판!
-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대상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쌀값 안정 향한 야당 노력을 국가재정 파탄의 길로 왜곡하여 국민적 우려 유도하려는 대통령실⋅정부⋅여당을 질타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0월 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국감질의를 하던 중,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의 사례를 인용해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며 호되게 질타했다.
○ 김대기 실장은 전날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양곡관리법을 거론하며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태국 사례는 2011년 당시 잉락 총리가 새로운 쌀 보조금 정책을 도입해서 2011년~2012년에 약 1,800만톤의 쌀을 시가보다 40~50 이상 비싼 값에 매입했던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예측량보다 3 과잉되거나 쌀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보다 5 이상 떨어졌을 때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만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가격은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시가 매입)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시장격리 의무화)이어서 태국 사례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설명하고, “더 나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시적 과잉은 시장의 의무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타직물재배를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국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태국은 당시 쌀 시가보다 40∼50가량 쌀을 비싸게 매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생산량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쌀값 폭락의 책임도 지기 싫고 앞으로 이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없는 정부⋅여당이 터무니없는 상황 왜곡과 여론 호도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끝)
-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대상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쌀값 안정 향한 야당 노력을 국가재정 파탄의 길로 왜곡하여 국민적 우려 유도하려는 대통령실⋅정부⋅여당을 질타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0월 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국감질의를 하던 중,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의 사례를 인용해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며 호되게 질타했다.
○ 김대기 실장은 전날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양곡관리법을 거론하며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태국 사례는 2011년 당시 잉락 총리가 새로운 쌀 보조금 정책을 도입해서 2011년~2012년에 약 1,800만톤의 쌀을 시가보다 40~50 이상 비싼 값에 매입했던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예측량보다 3 과잉되거나 쌀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보다 5 이상 떨어졌을 때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만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가격은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시가 매입)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시장격리 의무화)이어서 태국 사례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설명하고, “더 나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시적 과잉은 시장의 의무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타직물재배를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국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태국은 당시 쌀 시가보다 40∼50가량 쌀을 비싸게 매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생산량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쌀값 폭락의 책임도 지기 싫고 앞으로 이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없는 정부⋅여당이 터무니없는 상황 왜곡과 여론 호도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