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0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 정권 흡집내기, 허위·과대 포장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 정권 흡집내기,
허위·과대 포장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 정쟁의 사법화를 위해 아니면 말고식 언론호도
- 4개 시·군 전수조사를 전체 전수조사처럼 과대 포장!
- 허위서류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제기, 공사비 변동으로 취소 후 재발행!
- 무등록 업체는 절차상 발생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의혹제기!

전 정권의 비리 카르텔이라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허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4개시군 395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 전국의 6,509건에 대한 전수조사인것처럼 호도하였다.
2. 허위서류(세금계산서)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은 종이세금계산서이거나 공사금액 변동으로 취소 후 재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무자격 업체 계약·불법하도급 의혹은 단순규정미비 및 컨설팅업체와 시공업체 혼용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1. 발전사업은 예외없이 사용전점검을 마친 상태로 일부의 일탈이 있을수 있으나 이것이 구조적 비리나 권력형 비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검찰이나 사법기관이 우군이라는 판단하에 정쟁의 사법화를 통해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조실,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 허위서류로 공사비 부풀리기, 실제는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취소후 재발행 50건!

국무조정실은 4개 지자체 395개 사업 표본조사결과, 99개 사업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41억원을 대출 받은 것을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395개 사업의 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없는 것을 모두 비리 사업으로 지목한 것이다.

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사업은 50건에 금액은 76억4,500만원은 확인되었다.

50개 사업의 재발행 사유는‘최초 공사내역중 기초토목공사 일부를 채무자가 별도로 시공함으로 인해 최종 시공자 설치 신고서 금액 차액이 발생함’,‘자금 신청당시 예상 소요자금 보다 실질적 공사비용이 적게 들어 세금계산서 비용이 적게 산출됨’등 대부분이 공사비 변동, 납품단가 변동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시설자금의 운영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 추천을 신청후 추천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진행한다.

이때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설비의 적정성, 효율 등 기능적인 요소를 검토하고, 실제 자금 집행기관인 금융기관은 담보와 신용을 평가 후 기성 확인이 완료되면 대출을 진행한다.

일부 발전사업자가 금융기관을 기만하여, 융자금을 과다 수령한 자금 사용자(발전사업자) 및 계약업체가 사건 발생의 1차 책임이다. 대출실행시 세금계산서 접수·검토 주체인 은행의 사후관리적 책임이 일부 있으나, 검토시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전 정권의 비리 카르텔로 볼 수는 없다.



□ 무등록 업체 불법 계약·하도급...절차상 발생할수 없는 무책임한 의혹제기!

국무조정실은 19년~21년까지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6,509건 중 1,129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모르는 무책임한 의혹제기 이다.

발전사업은 가동 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점검을 받아 검사필증을 한국전력에 제출해야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일부 문서를 위조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점검을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20에 육박하는 1,129건이 무등록 업체이거나 불법 하도급이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국무조정실에서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점검건수 6,100여건과 대조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따르면‘신재생에너지 융자 및 자금추천’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신해 컨설팅업체가 서류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업체가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공사업체를 써야 할 곳에 면허가 없는 자신들 업체(컨설팅업체)를 넣어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면허업체의 시공여부는 전기공사업법(공사계획인가, 신고), 전기안전관리법(사용전 점검)에 준용해 자금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로 발전사업 절차에 따라 확인 받고 진행했으므로 설비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 전 정권까지 동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축시키는 진위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6.3 (38,161GWh)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30에 한참 못 미치며,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에 국내 기업환경 및 인프라 구축이 난항을 겪을 것이며, 최근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전 정권의 태양광 정책을 들여다보며, 산업 자체 위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EU는 내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적용하고, 2026년에는 본격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 등 세계주요국가도 탄소국경세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RE100에 가입한 22개 기업의 연간 전력 사용량만으로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맞먹는다. 삼성전자까지 더해지면 이를 다 써도 모자라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EU, 미국 등이 탄소국경세를 적용시 우리나라 수출이 8조원 줄어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집중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를 간과하면 에너지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 해야한다.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 정권 흠집내기,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운영상의 미비와 일부 비리가 있다면 재정비하고,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길 바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