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21005]수입차, 소비자 피해 나 몰라라! 5년여간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1,407건에 합의 결렬 절반 이상!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가 일정 수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구제 협의 결렬과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수입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년여간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 9,748건에 달하였다. (*연평균 3,478건)

2017년~2022년 8월까지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1,407건에 처리금액만도 50억 1,144만 2,000원이나 되었다.

연도별 수입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07건(16억 7,688만 1,000원)�년 277건(9억 8,514만 4,000원)�년 228건(5억 8,886만 9,000원)�년 220건(5억 4,864만 3,000원)�년 226건(8억 5,825만 1,000원)으로 피해구제 건수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해 피해구제 금액은 증가하였다. (※2022.8월 149건/3억 5,365만 4,000원)

특히 수입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이 18.7(2021년 기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간 국산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26건으로 수입 자동차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국산 자동차 대비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①품질․AS 피해가 636건(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566건(40.2), ③부당행위 149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자동차 업체별 피해구제 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총 314건(22.3/19억 105만 7,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BMW 코리아 303건(21.5/9억 2,491만 4,000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231건(16.4/3억 9,259만 1,000원) 등의 순이다 (※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동일 회사이기에 합산)

더 큰 문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있음에도 실제 합의는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 (※ 2021년 기준)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가 결렬된 비중은 2017년 37.5(결렬 115건/전체 307건)�년 39.7(결렬 110건/전체 277건)�년 43.4(결렬 99건/전체 228건)�년 51.4(결렬 113건/전체 220건)�년 56.6(결렬 128건/전체 226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 합계 합의 결렬 44.9)

이는 지난 5년간 국산 자동차 합의 결렬 비중이 38.9(결렬 691건/접수 1,778건)임을 감안 할 때, 수입 자동차의 합의 결렬 비중은 더 높은 것이다.

지난해 합의 결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입 자동차 회사는 ①시트로엥 코리아가 100(결렬 6건/전체 6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볼보 코리아 80.0(결렬 4건/전체 5건), ③포드 코리아 75.0(결렬 3건/전체 4건), ④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61.1(결렬 11건/전체 18건), 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58.2(결렬 32건/전체 55건) 등의 순이다.

뿐만아니라 수입 자동차의 경우, 피해구제 합의 결렬 비중과 더불어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 비중 역시 절반이 넘었으며, 불성립의 절대적 대부분은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로 인한 불성립이었다.
실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요청은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불성립 건수는 35건으로 불성립률이 56.5에 달하였고, 피신청인인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는 33건(94.3)이나 되었다.

이러한 수입 자동차의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률은 동일기간 국산 자동차 분쟁조정 불성립률이 32.4(불성립 22건/요청 68건)임을 감안 할 때, 훨씬 더 높은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입차 등록대수는 27만 6,146대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으나 피해구제 합의 결렬 및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산 자동차 보증 시스템과 달리 수입 자동차는 차량을 판매한 판매사인 딜러사가 보증 수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수입 차량 판매사 간에도 상이한 AS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과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기에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 개입과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