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0929]코로나19 끝나자 교권침해 전년대비 벌써 70.3 퍼센트 달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면등교 이후 첫 학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전년도 대비 발생 수 벌써 70.3에 달해”
10중 7명 교사들은 가해자인 학생과 즉각적인 분리 없이 교단에 다시 서
이태규 의원, “정기국회에서 학생 생활지도강화법안 조속히 통과되야!”

- ’19년(2,662건) ‘20년(1,197건) ’21년(2,269건), ‘22년 1학기(1,596건)으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교권침해 발생 수 다시 증가세
- ’19년 대비 상해폭행(9.3→11.0), 모욕명예훼손(54.7→54.9), 협박(3.9→5.1), 성폭력(0.9→2.6),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7.7→7.8),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1.3→2.3) 등 증가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도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줄어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전면등교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10중 7명의 교사들은 가해자인 학생과 즉각적인 분리 등의 근본적인 조치가 없어 의무감으로 교단에 다시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면등교 이후 1학기 만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1,596건에 달해 전년도 2,269건 대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벌써 70.3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협박 82건(79건/103.8), 공무 및 업무방해 85건(95건/89.5), 상해폭행 177건(239건/74,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86건(122건/70.5), 모욕명예훼손 877건(1,271건/69.0), 성폭력 42건(66건/63.6),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25건(207건/60.4),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38건(70건/54.3) 등 순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급별 발생비율은 초등학교 9.5(9.5), 중학교 57.6(53.9), 고등학교 31.6(35.4)로 중학교에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감소하였다.

또한, 19년도(코로나이전) 대비 상해폭행(9.3→11.0), 모욕명예훼손(54.7→54.9), 협박(3.9→5.1), 성폭력(0.9→2.6),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7.7→7.8),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1.3→2.3) 등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해폭력과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유통 침해 행위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더욱 폭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올해 한국교원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내용에 따르면,

상해폭행의 사례로 충북의 한 초등학생이 임신한 교사의 배를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성폭력사례로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사를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하자.”고 선동해 교사가 이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렸으나 대응이 불가능해 결국 교사는 신고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유통 침해 행위 사례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사진을 희화화 시켜 인터넷에 올리고 소속과 실명까지 올려 피해를 받았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피해교원 보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심리상담 480건(30), 조언 245건(15.3), 치료 14건(0.8), 치료를 위한 요양 49건(3.0), 특별휴가 391건(24.4), 법률상담 11건(0.6), 기타 406건(25.4) 등으로 나타나, 10중 7명의 교사들이 가해자인 학생과 즉각적인 분리 없이 교단에 다시 서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부분등교 등으로 감소했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지만, 피해 교사들은 아직도 제대로된 보호조치 없이 의무감으로 교단에 다시 서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학생생활지도 등을 명시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켜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교육활동 침해 현황(2019년~2022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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