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03]교원소청심사위, 교원 권익구제 기관 맞나? 행정소송 패소율 급증
교원소청심사위, 교원 권익구제 기관 맞나?
소청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 사례 급증

- 심사위 행정소송 패소율 최근 5년 평균 18.8 → 올해 상반기 35.7로 약 2배 증가
- 심사위 행정소송 패소사건 중 교원 승소율 전년 60 → 올해 상반기에만 93 급증
- 이태규 의원, 교원권익 구제하는 소청심사위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 초래 우려, 패소율 감소 대책 강구해야

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어 심사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심사위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소청을 받아 처분을 재심사하는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학교법인 또는 교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사위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판결결과’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심사위의 평균 패소율은 18.8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인 2022년 7월까지 패소율은 무려 35.7에 달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만 분석한 결과, 교원이 승소한 사건이 2021년 60(20건 중 12건)에서 올해 2022년 93(30건 중 28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심사위가 교원의 입장보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별첨1: 2021, 2022년 행정소송 패소사건 내역)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들의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균형을 잃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당시 같은 비위 혐의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양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 위반, ▲합리적 사유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의 사유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심사위는 주변 증언이나 정황을 미루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학교법인의 해임 결정에 동의해 교원의 소청을 기각하는 등 법원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별첨2: 심사위 패소사건의 판결문 예시)

이에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법원의 취소판결의 증가는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소청심사위가 오히려 교원 등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사유에 나타난 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청심사를 신중히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시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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