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0930]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경영 위기대학의 출구대책 마련과 지역상생을 위한 법안 발의!
의원실
2022-10-05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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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경영 위기대학의 출구대책 마련과
지역상생을 위한 법안 발의!
이태규 의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에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 해산·청산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산·청산이 결정된 학교가 있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해 상생토록 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2021년 등록 기준, 전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40,586명, 미충원율 50이상 대학은 2020년 12개교에서 2021년 27개교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사립대학은 지난 14년간 사실상 등록금 동결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이 경영상의 문제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 없이 폐교하게 될 경우, 구성원의 피해도 문제지만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가 유출 등의 도미노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 해산·청산까지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의기구인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지원·관리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대학을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하며, 경영 위기 대학은 보유 자산의 활용·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학과 또는 대학 간 통·폐합 등을 포함한 구조개선 이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추진 과정에서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통·폐합 시 설립 기준·정원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교 및 해산이 불가피할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새로운 공공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허용하였다.
이 외에도 원활한 해산·청산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그 밖의 구조개선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폐교되는 대학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 등 구성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태규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지원되어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태규의원 및 김병욱의원, 배준영의원, 서병수의원, 유상범의원, 이명수의원, 조경태의원, 조은희의원, 최연숙의원, 허은아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파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법률안」 1부.
지역상생을 위한 법안 발의!
이태규 의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에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 해산·청산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산·청산이 결정된 학교가 있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해 상생토록 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2021년 등록 기준, 전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40,586명, 미충원율 50이상 대학은 2020년 12개교에서 2021년 27개교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사립대학은 지난 14년간 사실상 등록금 동결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이 경영상의 문제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 없이 폐교하게 될 경우, 구성원의 피해도 문제지만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가 유출 등의 도미노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 해산·청산까지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의기구인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지원·관리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대학을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하며, 경영 위기 대학은 보유 자산의 활용·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학과 또는 대학 간 통·폐합 등을 포함한 구조개선 이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추진 과정에서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통·폐합 시 설립 기준·정원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교 및 해산이 불가피할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새로운 공공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허용하였다.
이 외에도 원활한 해산·청산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그 밖의 구조개선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폐교되는 대학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 등 구성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태규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지원되어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태규의원 및 김병욱의원, 배준영의원, 서병수의원, 유상범의원, 이명수의원, 조경태의원, 조은희의원, 최연숙의원, 허은아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파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법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