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20922]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
- 22년 8월 기준,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잔액 약 6천억원에 달해 -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용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 21일(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무려 6,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는 2017년에 6백만원, 2019년 10백만원, 2020년 6,887백만원, 2021년 184,904백만원, 2022년(8월 기준) 434,518백만원에 달했다.

돌려받지 못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127,344백만원(20.33), 보육사업 108,786백만원(17.37), 장애인서비스 55,279백만원(8.83), 사회서비스 49,926백만원(7.97), 노인지원 36,487백만원(5.83), 장애인자립 34,005백만원(5.43), 자립지원 33,273백만원(5.31), 기초연금 31,919백만원(5.10) 순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미반납 현황은 경기도 98,505백만원(15.73), 서울특별시 87,891백만원(14.04), 경상북도 49,239백만원(7.87), 충청남도 48,410백만원(7.73), 경상남도 47,616백만원(7.61), 전라북도 45,984백만원(7.35), 강원도 44,997백만원(7.19), 전라남도 41,386백만원(6.61), 충청북도 41,530백만원(6.63) 순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