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20928]과자, 초콜릿, 분유 등 해외수입식품에서 이물질 등 위해물질 다수 발견
과자, 캔디류, 초콜릿, 분유 등에서
벌레, 곰팡이, 담배꽁초까지?
해외수입식품, 이물질 등 위해물질 다수 발견
- 2018~2022년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 2,632건
- 한정애 의원, “식약처, 수입식품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된 수천 건 중에 절반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를 이물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벌레가 66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곰팡이가 388건(14.7), 금속 190건(7.2), 플라스틱 188건(7.1)으로 많았다. 신고 건수의 1~2위를 차지하는 벌레와 곰팡이의 신고 건수가 1,056건에 달해 전체 신고 건수 2,63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0.1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머리카락, 고무류, 합성섬유, 비닐, 먼지, 물티슈, 담배꽁초 등은 44.4를 차지했다.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총 52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9에 달했다. 뒤를 이어 뉴질랜드(252건), 미국(248건), 독일(200건), 이탈리아(129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주소비층이 아동인 과자, 캔디, 분유, 초콜릿 등에서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주로 발견됐는데, 국가별 이물발견 상위 2개 품목을 살펴보면, ▲중국은 과자류와 캔디류, ▲뉴질랜드는 조제유류(분유), 양념육류, ▲미국은 과자류, 농산가공품류, ▲독일은 캔디류, 과자류, ▲이탈리아는 초콜릿, 빵으로 드러났다.

이물 조치 조사 결과를 보면, 판정불가 943건(35.8), 조사 불가 804건(30.5)으로 판정불가와 조사불가가 무려 66.4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이물질 등 위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유통·제조 단계로 나누어 이물 혼입 여부를 판별한다.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 ‘판정불가’로 결론을 내린다. ‘조사불가’는 신고한 소비자가 이물질을 손실·분실하였거나, 업소가 폐업하여 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식품 이물이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정된 경우에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총 328건, 영업정지3일과 제품폐기는 21건에 불과해 전체 신고건수 중 오인신고를 제외하면 각각 14.5, 0.9에 불과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수입식품의 이물질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가별 수입 검사과정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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