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 고경화의원]"내 피 쓰지 말라는데…"자진배제 혈액 출고

"내 피 쓰지 말라는데…" 자진배제 혈액 출고



‘전산시스템 오류 + 담당자 실수’가 원인
자진배제는 잠복기 혈액 막기 위한 안전장치



■ 현황



○ 대한적십자사는 자신의 혈액이 출고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진배제 헌혈자의 혈액에 대해서
는 헌혈 부적격자로 등록하고 해당 혈액은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 자진배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최근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이
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한 경우/문진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고 헌혈한 경우 등임.



○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4건의 자진배
제 혈액이 출고되었으며, 이 중 4건은 헌혈자가 자진배제 등록을 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
로 혈액을 출고시킨 케이스임.



■ 문제점



○ 헌혈자가 자진배제 신청을 하면, 혈액통합전산망(BIMS) 상에 ‘헌혈부적격자’로 입력하도
록 되어있음.



- 부적격자로 등록이 되면 원래 전산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출고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자진배제 헌혈자의 경우 전산상에 등록을 해도 혈액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종의 전산상상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전산상으로 자동 차단되지 않더라도 공급 부서에 통보해서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인해 혈액이 출고된 사례가 발견됨.



-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 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자진배제 헌혈자로 전산상에 등록을 해도 향후
에 다른 담당자가 그 헌혈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진배제 항목이 해제되
는 전산상의 오류가 보고되고 있음.



■ 대안



○ 지난 9월 30일 대한적십자사가 발표한 에이즈 환자 혈액의 수혈 사건에서 우리를 공포스럽
게 하는 부분은 당시 혈액이 잠복기 혈액이었기 때문에 당시 검사법으로는 오염 여부를 밝혀
낼 수 없었다는 점이었음.



- 지금 새로 도입된 NAT검사법에서조차, 이와 같은 잠복기의 한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
음.



○ 헌혈자의 자진배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음.



- 최근에 부적절한 성관계 등을 가진 헌혈자의 경우 잠복기 등의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 감염
초기 에이즈바이러스 등을 선별할 수 없음.



- 이런 헌혈자의 경우 철저한 문진과 헌혈자의 자진 배제만이 유일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



○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진배제 혈액의 출고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전산시스템
상의 한계도 조속히 보완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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