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06]교통포퓰리즘 5030 제도보완필요
의원실
2022-10-06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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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포퓰리즘 - <안전속도 5030>
- 11개 시·도 96개 구간 속도 상향 검토 및 시행
- 박성민 의원“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이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안전속도 적용지역 적절성 검토 필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의 무분별한 적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7년간 연도별,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3만 2,035건에서 ▲2021년 20만 3,130건으로 감소 추세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사고 건수 역시 ▲2015년 5만 980건에서 ▲2021년 3만 5,269건으로 약 30 감소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TASS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 사망자 역시 최근 5년간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 그동안 높아진 시민의식과 증가한 교통안전 장비 등으로 인해 몇 년 동안 계속 감소 추세인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를 시행한 지 1년여 된 <안전속도 5030>의 효과로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로의 사정 및 보행자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한 탓에 일부 지방경찰청 및 지자체에서 속도 상향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되었다. 서울시 역시 한강 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해 운영중이다.
속도 상향 결정지의 선정 이유는 대부분 보행자가 적은 구간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라는 시행 목적과 상관관계가 적은 곳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속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교체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성민 의원은 “획일적인 속도제한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행정과 예산까지 낭비하게 됐다”라며,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무작정 규제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행자와 도로, 그리고 차량의 소통 등을 세심하게 분석해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 적용지역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1개 시·도 96개 구간 속도 상향 검토 및 시행
- 박성민 의원“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이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안전속도 적용지역 적절성 검토 필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의 무분별한 적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7년간 연도별,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3만 2,035건에서 ▲2021년 20만 3,130건으로 감소 추세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사고 건수 역시 ▲2015년 5만 980건에서 ▲2021년 3만 5,269건으로 약 30 감소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TASS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 사망자 역시 최근 5년간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 그동안 높아진 시민의식과 증가한 교통안전 장비 등으로 인해 몇 년 동안 계속 감소 추세인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를 시행한 지 1년여 된 <안전속도 5030>의 효과로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로의 사정 및 보행자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한 탓에 일부 지방경찰청 및 지자체에서 속도 상향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되었다. 서울시 역시 한강 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해 운영중이다.
속도 상향 결정지의 선정 이유는 대부분 보행자가 적은 구간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라는 시행 목적과 상관관계가 적은 곳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속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교체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성민 의원은 “획일적인 속도제한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행정과 예산까지 낭비하게 됐다”라며,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무작정 규제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행자와 도로, 그리고 차량의 소통 등을 세심하게 분석해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 적용지역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