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21006]인터넷 불법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걸려
인터넷 불법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걸려

-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올해 9월 5일 정기회의 안건 3221건 전수조사
- 음란물, 저작권침해, 범죄 정보 등 즉각적 조치 필요한데, 심의 위한 회의 일주일에 2번뿐
- 매일 전자회의 개최하는 디지털성범죄 안건 평균 처리 시한 1.17일
- 조의원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 전자회의 상시화로 실시간 대응해야”

❍ 음란물, 저작권침해, 범죄 정보 등 신고 즉시 접속차단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제59차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22년 9월 5일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총 3,221건의 안건들이 심의되었는데, 해당 안건들이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는 평균 27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오래된 안건은 2021년 8월 5일,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으로 심의를 받기까지 무려 1년 1개월이 소요됐다.

❍ 접수된 안건의 내용으로는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침해, 불법무기류 등으로 시급히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불법 정보들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28일 접수된 민원은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간행물이 연령 및 본인확인 없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올해 9월 5일에서야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 현재 방심위는 인터넷 불법정보를 심의하기 위해 통상 일주일에 2번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심의한 불법 정보만 100만건으로 한번 회의를 열면 평균적으로 2천건 내외의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셈이다.

❍ 반면, 법률에 따라 전자회의 개최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평일에 매일 개최되어 2022년 9월 5일 진행된 회의의 경우 총 33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상정 안건의 평균 처리 시간은 1.17일에 불과했다. (9월 5일은 월요일로 주말에 회의가 미개최되어 다른 요일보다 처리 시간 증가. 9월 6일 화요일 회의의 경우 평균 처리 시간 0.79일)

❍ 조승래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는 최대한 빠르게 차단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심의에 평균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안건들도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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