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21006]감사인 지정제 시행 후, 평균 감사 보수 282 증가에 최고 1,650 상승 회사도 등장! 기업 부담 백배!
2018년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후 新외감법)』 개정으로 외부 감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 4년여 기간 동안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지정 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요구가 빈번하여 해당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외부 감사인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2017년 546개�년 699개�년 1,224개�년 1,521개�년 1,969개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인 201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전년도인 2017년 대비 2021년 감사 지정회사는 약 261(1,423개)나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2022년의 경우, 10월과 12월 결산법인에 대규모 지정이 예정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답변하고 있어 감사인 지정 회사는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외부 감사인 지정 이후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왜냐하면,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없어, 과거 회사가 자유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도 감사 자유 선임 시, 평균 보수액은 7,600만원에서 2022년 지정 감사 평균 보수액은 2억 9,100만원으로 무려 282나 급격히 상승하였다.
특히 감사의 보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회사의 경우 2017년 자유선임 시, 보수가 3,600만원에서 2022년 지정 감사 후, 6억 3,000만원으로 무려 1,650나 상승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으로 △지정 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요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종전 감사인과 의결 불일치로 오히려 기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감사 품질은 그대로인데 과도한 비중 및 과중 업무로 기업부담 가중 등 기업들의 부담과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업들의 지정 감사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인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감사 계약 관련 ‘고충상담센터’가 운영(2020.11월) 중에 있다.

2019년~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5건이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고충상담센터’에 접수(2020.11월~2022.8월)된 상담 건수는 총 85건에 달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지정 감사들이 회사에서 임의로 감사를 교체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과도한 보수 및 과중한 업무 요구를 일삼아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현재까지 지정 감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同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新외감법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의 업무에 이를 반영시켜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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