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21006]보험사 휴면보험금 8,293억원! 휴면보험금 자산운용 발생 수입, 산출 없이 보험사 지갑 속으로!
의원실
2022-10-06 1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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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생 된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계정 관리도 없이 자산 운용에 사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말 현재,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 8,182건,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 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 8,531건)이었다.
이러한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천문학적 수준의 휴면보험금은 더욱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말 4,945억원(101만 9,245건)년말 4,827억원(97만 2,046건)년말 5,937억원(128만 5,403건)년말 6,497억원(136만 5,277건)년말 7,279억원(141만 5,116건)년 7월말 8,293억원(144만 8,1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휴면보험 보유 사유별로 그 규모를 살펴보면, ①기타(지급 가능/보유사실 미인지건)가 118만 8,128건(5,88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압류계좌(지급 불가능) 20만 7,718건(2,014억원), ③지급정지계좌(지급 불가능) 3만 9,707건(333억원), ④기타(지급 불가능/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건 등) 1만 1,351건(78억원), ⑤공동명의계좌(지급 가능) 816건(9억원), ⑥임원단체명의계좌(지급 가능) 462건(5억원) 순이다.
즉,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8,293억원 중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만도 5,903억원(71.2)이나 된다는 것이다.
휴면보험금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권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삼성생명이 1,550억원(23만 3,4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화생명 794억원(9만 2,841건), ③NH농협이 610억원(5만 6,712건)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업권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삼성화재가 289억원(5만 8,4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화손해보험 285억원(7만 6,434건), ③현대해상 284억원(5만 9,448건) 등의 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보험업권에서 가지고 있는 막대한 휴면보험금이 과연 제대로 관리 되어지고 있냐는 것인데 확인결과 아니었다.
먼저 휴면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출연금의 규모는 전체 휴면보험금(8,293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2022년 7월말 현재, 7.7(637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나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업권 전체에 요청한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협약서 체결 1년 1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권리자(고객)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산출(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현재까지 조사와 검사를 일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자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 금융감독원 답변)
이에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가 권리자인 고객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 자산운용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검사 착수를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말 현재,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 8,182건,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 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 8,531건)이었다.
이러한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천문학적 수준의 휴면보험금은 더욱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말 4,945억원(101만 9,245건)년말 4,827억원(97만 2,046건)년말 5,937억원(128만 5,403건)년말 6,497억원(136만 5,277건)년말 7,279억원(141만 5,116건)년 7월말 8,293억원(144만 8,1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휴면보험 보유 사유별로 그 규모를 살펴보면, ①기타(지급 가능/보유사실 미인지건)가 118만 8,128건(5,88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압류계좌(지급 불가능) 20만 7,718건(2,014억원), ③지급정지계좌(지급 불가능) 3만 9,707건(333억원), ④기타(지급 불가능/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건 등) 1만 1,351건(78억원), ⑤공동명의계좌(지급 가능) 816건(9억원), ⑥임원단체명의계좌(지급 가능) 462건(5억원) 순이다.
즉,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8,293억원 중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만도 5,903억원(71.2)이나 된다는 것이다.
휴면보험금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권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삼성생명이 1,550억원(23만 3,4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화생명 794억원(9만 2,841건), ③NH농협이 610억원(5만 6,712건)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업권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삼성화재가 289억원(5만 8,4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화손해보험 285억원(7만 6,434건), ③현대해상 284억원(5만 9,448건) 등의 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보험업권에서 가지고 있는 막대한 휴면보험금이 과연 제대로 관리 되어지고 있냐는 것인데 확인결과 아니었다.
먼저 휴면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출연금의 규모는 전체 휴면보험금(8,293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2022년 7월말 현재, 7.7(637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나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업권 전체에 요청한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협약서 체결 1년 1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권리자(고객)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산출(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현재까지 조사와 검사를 일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자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 금융감독원 답변)
이에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가 권리자인 고객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 자산운용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검사 착수를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