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221007]원전해체 실증 경험 확보 위해 제도개선 검토해야
의원실
2022-10-07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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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원안위 원전해체 실증 경험 확보 위해 제도개선 검토해야!”
IAEA 비방사성 시설 부분해체 허용 통해 실증 기회 제공,우리나라 원안법 상 부분적 해체 위한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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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내 원전해체산업 진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원전해체 경험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영구정지 이후 과도기 기간 중 비방사성 구조물에 대한 선(先) 해체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33기의 원전 중 30년 이상 원전이 67를 차지하며 193기가 이미 영구정지된 상태로 사실상 세계원전시장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17년 6월 고리1호기와 `19년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됐으며 향후 `23년 고리2호기, `24년 고리 3호기 `25년 고리4호기·한빛1호기 순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원전해체와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을 꾸준히 수행해왔으며 지난해 연말, 산자부 58개, 과기부 38개로 총 96개의 원전해체 필수 상용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확보 기술 중 원전해체에 직접 연관이 있는 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확보한 해체기술의 평균 수준은 최고산업기술국 대비 평균 82이었으나 사실상 원전해체에 착수하기 전 단계의 필요기술인 ‘설계·인허가’의 점수가 89로 유일하게 높게 평가됐다.
제염, 폐기물 처리, 부지복원 등 해체 작업 기술의 점수는 평균 76로 이는 국내 기술수준 평가 기준에 따르면 최고산업기술국과 약 6년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실증기술 고도화를 위해 원전해체 경험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비방사성 시설 부분에 대한 우선적 해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영구정지 이후 해체승인 전까지 과도기 동안에도 안전성과 관련없는 냉각탑, 터빈건물과 같은 비방사성기기 및 구조물의 제거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실제 원전해체 경험을 보유한 국가들은 과도기 기간 중의 해체활동을 적극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성시설과 비방사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부분적 해체를 위한 승인·허가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 끝에 확보한 96개의 기술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실증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방사성 지수가 매우 낮거나 없는 비방사시설에 대하여 부분적 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IAEA 비방사성 시설 부분해체 허용 통해 실증 기회 제공,우리나라 원안법 상 부분적 해체 위한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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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내 원전해체산업 진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원전해체 경험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영구정지 이후 과도기 기간 중 비방사성 구조물에 대한 선(先) 해체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33기의 원전 중 30년 이상 원전이 67를 차지하며 193기가 이미 영구정지된 상태로 사실상 세계원전시장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17년 6월 고리1호기와 `19년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됐으며 향후 `23년 고리2호기, `24년 고리 3호기 `25년 고리4호기·한빛1호기 순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원전해체와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을 꾸준히 수행해왔으며 지난해 연말, 산자부 58개, 과기부 38개로 총 96개의 원전해체 필수 상용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확보 기술 중 원전해체에 직접 연관이 있는 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확보한 해체기술의 평균 수준은 최고산업기술국 대비 평균 82이었으나 사실상 원전해체에 착수하기 전 단계의 필요기술인 ‘설계·인허가’의 점수가 89로 유일하게 높게 평가됐다.
제염, 폐기물 처리, 부지복원 등 해체 작업 기술의 점수는 평균 76로 이는 국내 기술수준 평가 기준에 따르면 최고산업기술국과 약 6년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실증기술 고도화를 위해 원전해체 경험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비방사성 시설 부분에 대한 우선적 해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영구정지 이후 해체승인 전까지 과도기 동안에도 안전성과 관련없는 냉각탑, 터빈건물과 같은 비방사성기기 및 구조물의 제거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실제 원전해체 경험을 보유한 국가들은 과도기 기간 중의 해체활동을 적극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성시설과 비방사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부분적 해체를 위한 승인·허가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 끝에 확보한 96개의 기술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실증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방사성 지수가 매우 낮거나 없는 비방사시설에 대하여 부분적 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