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학생만의 특혜? 병역의무의 차별을 우려한다!
- 입영연기 가능 기간,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 대학생만 가능!
- 예비군 훈련도 대학재학생은 연간 8시간만!
송영선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회에서는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은 물론 일반 사
기업에서도 능력에 따른 채용, 승진, 연봉 등에 있어 학력파괴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언급하면
서, 현 병역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른 차별요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간부가 아닌 일반병의 군입대나 복무에 있어서 특별히 학력적 구분이나 차별적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대학생이 아닌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제한되는 요인이 많아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사람과의 차별적 요인으로는,
△ 첫째, 4년제 대학생의 경우 24세까지, 6년제의 경우 26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데 비해 고
졸이하의 병력자원의 경우 통산 2년내에서만 입영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 둘째, 신체등급 4급자의 경우 대학생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고졸이하의 4급자의 경우 구조적
으로 현역복무가 제한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셋째, 병무청이 병무행정 개선사항으로 홍보하고 있는 입영일자/부대의 본인선택제도 또
한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고 제도의 활용 또한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 넷째, 전역후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도 대학재학생의 경우 연간 8시간의 훈련만을 부과하는
반면, 대학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28시간(동원지정자의 경우) 혹은 36시간(동원미지정자)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송영선의원은 위와 같은 제도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2004년 징병검사백서 기준 전체 징병검사
인원 33만여명 중 대학생 23만5천여명으로 71%, 고졸 이하 9만 5천여명으로 29%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은 전체적으로 병역의무에 있어서 차별적 요인이 분명하고
또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송영선의원은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사유로 학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 입영연기의 경우 대학생이 아닌 사
람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대학생과 동등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 신체 4급 판정자의 경우 학력으로 현역과 보충역으로 구분한다
는 것은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 할 뿐만아니라 ▲입영일자/부대 본인 선택에 있어서도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군 훈련의 경우(동원훈련제외) 훈련일
자 선택제가 올해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고 또 주말에도 예비군 훈련들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업공백 발생요인은 거의 사
라졌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병무청의 시급한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 대학재학생과 대학재학생이 아닌 자의 입영연기 가능 기간
○ 대학재학생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시까지 연기
○ 대학재학생이 아닌자는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연기
- 학교별 제한연령 - 첨부파일 참조
■ 신체등급 4급 대학생의 현역전환 관련
○ 신체등급 1~3급의 고퇴, 중졸 보충역 현역 전환
- 10,084명 (04년부터시행)
○ 대학 학력 4급자 현역처분: ’05년 1월 27일 신검개시부터
- 7월31일 현재 6,988명 확보
- 지역별 소요 감안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우선 선발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별도 해소방안 검토
- 일부 군 부족특기 지원자격 부여방안 군과 협의
※ ’04년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 4급 학력별 인원 현황
구분계대학고졸고퇴중졸신체등위 4급18,90013,6004,65060050
■ 입영일자/입영부대 선택제도 차이
○ 대학재학생(입영연기자)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 운영 및 본인의 희망시기 반영
○ 대학재학생이 아닌 자 : 징병검사 시 본인의 희망시기 반영
※ 다만,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연기사유해소자 등)는 학력에 구분없이 전원 입영일자/부대
본인 선택제도 운영
■대학재학생과 아닌자의 예비군 훈련기간
○ 대학 재학생 훈련기간
- 훈련시간: 8H(안보교육 2H, 사격2H, 전술과제 4H)
○ 대학 재학생이 아닌 사람의 예비군 훈련기간
-훈련시간
· 1~4년차 동원지정자: 28H(2박 3일)
· 1~4년차 동원 미지정자: 36H(동미참훈련 24H, 향방작계훈련 12H)
· 5~6년차: 20H(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훈련 12H)
■ 징병검사인원 학력별 현황(2004 징병검사백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