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성들에게도 대체복무 허용하자!
- 현역자원부족으로 08년까지 대체복무인원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예정!-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송영선의원은, 대체복무제도는 그동안 공공분야 및 산업분야 그리고 국
가의 이공계분야 연구개발에 있어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전제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는 현역자원 수급부족에 따라 02년 이후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해 현재 대체복
무분야 축소, 인원 감축 등으로 08년까지 대체복무인원을 현 수준의 절반가량으로 축소하는 과
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체복무 축소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인력 확대요구, 산업계에
서는 R&D 및 생산직 인력부족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증원요구, 이공계 분야의 전문연구인력 확
대 요구 등 사회적 소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송영선의원은 현역자원 수급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대체복무를 축소할 것
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와 군의 현실에 모두 부응할 수 있는 적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 병무청에서 추진 중인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미온적이며 문제해결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송영선의원은 지난 달 여성들도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로서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음을 상기시
키고, 이 법의 시행으로 여성들도 지원에 의해 현역, 보충역, 예비역으로까지 병역의무 이행의
영역확대와 함께 수요에 비해 부족한 대체복무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첨부자료 별첨]
[참고자료]
■ 대체복부제도의 사회 기여도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04. 9>
○ 산업계 R&D 및 생산직 인력부족 및 대체복무제 의존도
· 생산직 인력부족률 10.6%, 산업기능요원 의존도 21.1%(지정업체)
· R&D 인력부족률 11.2%, 전문연구요원 의존도 10.1%
○ 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기여도
·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부가가치 기여액은 직접효과만
4조 3천억원(GDP의 0.6%)
- 산업기능요원 3조 3천억원+전문연구요원 1조원
·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간접효과 포함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 요원의 부가가치 기여액은
총 10조 7천여억원(GDP의 1.48%)
○ 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기여도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89.2%와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85.3%가 인력지원효과 인정
· 산업기능요원은 인력부족대응, 전문연구요원은 우수인력활용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대체복무제도 축소
○ 04년 15만의 대체복무인원이 ⇒ 05년 13만 ⇒ 08년 이후 7만 수준으로 감축
· 현재 대체복무분야 인원구성비
- 공익근무요원 55%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40%
- 징병전담의사+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5%
○ 공익근무요원은 모두 보충역 대상자로 현 복무 7만2천여명· 2005년 이전 배정인원은 연간
33,000명 수준
→2005년 배정현황 25,000명 → 2006년 19,000여명
→ 2008년 10,000여명 배정으로 총 복무인원 4만명수준으로 축소
· 복무기간 26~34개월
대우: 월 15~20만원 수준의 급식비, 교통비, 봉급 지급
○ 전문연구요원
· 01년 이후 04년까지 매년 3000명 배정, 현재 10000여명 복무 중 · 05년 이후~2012년까지 매
년 2500명 배정으로 08년 이후 전체 관리인원은 8000여명 수준으로 감소
· 05년 7월 1일부 복무기간 4년→3년으로 단축
대우: 해당 기관(연구원) 연구원에 준하는 수준 급여 지급
○ 산업기능요원
· 01년 2만명, 02년 1만7천명, 03년 8500명 배정
· 05년 이후~2012년까지 4500명(배정)
· 현재 4만 2천여명이 복무관리 인원이
08년 이후 15,000명 수준으로 감축
대우: 해당 업체 근로자(사원)에 준하는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