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07]윤준병 의원, 농수협은행 5년간 꺾기 의심거래 8만건, 금액만 7조원 넘어
의원실
2022-10-07 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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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수협은행 5년간 꺾기 의심거래 8만건, 금액만 7조원 넘어
- 17년~올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 농협은행 6만건·5조원으로 전체 70 이상 차지 -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상 농협·수협은행 꺾기 의심거래건수 67.4, 금액 98 달해
“농·수협은행의 자성 및 잘못된 꺾기 관행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당국의 철저한 점검 필요”
○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및 개인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과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을 요구하는 소위 ‘꺾기’의심거래가 최근 5년간 8만건·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수협은행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 거래건수는 총 8만 75건으로 집계됐다.
○ 더욱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2개월 이내 예금 등을 가입하도록 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따른 금액만 무려 7조 1,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꺾기란 구속성 예금, 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중소기업을 비롯한 개인사업자, 개인 저신용자 등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관행이자 불건전 행위이다.
○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17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6만 2,088건으로 전체 건수의 77.5에 달했고, 이에 따른 금액은 5조 4,639억원(76.1)으로 집계됐다.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만 7,987건(22.5)이었고, 금액은 1조 1,721억원(23.9)인 것으로 조사됐다.
○ 꺾기 의심거래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건수는 5만 3,939건으로 전체 67.4에 달했고, 금액은 7조 339억원으로 전체 9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농업인과 수산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오히려 농업인 및 수산어업인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내세우고 있는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농업인·수산어업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출을 미끼로 한 편법 끼워팔기인 이른바 ‘꺾기’의심거래 건수가 지난 5년간 8만건이고, 그 금액만 무려 7조원이 넘는다”며 “농협·수협은행이 대출을 미끼로 끼워팔기·실적쌓기에 몰두해 오히려 농어입·수산어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농어입·수산어업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농협·수협은행의 제안은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잘못된 꺾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17년~올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 농협은행 6만건·5조원으로 전체 70 이상 차지 -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상 농협·수협은행 꺾기 의심거래건수 67.4, 금액 98 달해
“농·수협은행의 자성 및 잘못된 꺾기 관행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당국의 철저한 점검 필요”
○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및 개인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과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을 요구하는 소위 ‘꺾기’의심거래가 최근 5년간 8만건·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수협은행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 거래건수는 총 8만 75건으로 집계됐다.
○ 더욱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2개월 이내 예금 등을 가입하도록 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따른 금액만 무려 7조 1,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꺾기란 구속성 예금, 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중소기업을 비롯한 개인사업자, 개인 저신용자 등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관행이자 불건전 행위이다.
○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17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6만 2,088건으로 전체 건수의 77.5에 달했고, 이에 따른 금액은 5조 4,639억원(76.1)으로 집계됐다.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만 7,987건(22.5)이었고, 금액은 1조 1,721억원(23.9)인 것으로 조사됐다.
○ 꺾기 의심거래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건수는 5만 3,939건으로 전체 67.4에 달했고, 금액은 7조 339억원으로 전체 9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농업인과 수산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오히려 농업인 및 수산어업인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내세우고 있는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농업인·수산어업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출을 미끼로 한 편법 끼워팔기인 이른바 ‘꺾기’의심거래 건수가 지난 5년간 8만건이고, 그 금액만 무려 7조원이 넘는다”며 “농협·수협은행이 대출을 미끼로 끼워팔기·실적쌓기에 몰두해 오히려 농어입·수산어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농어입·수산어업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농협·수협은행의 제안은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잘못된 꺾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