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만희의원실-20221007]이만희의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찰 탈출 러시 이어져
의원실
2022-10-07 1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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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찰 탈출 러시 이어져】
■ ‘수사통’ 경위, 경사 등의 이탈 가속화...“경찰 수사력 저하로 인한 국민적 피해 우려”
■ 이 의원, “일선 수사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처우개선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 인력과 인재가 이탈이 매년 가속화 됨에 따라 현장 수사경찰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인력은 지난 2017년 20,567명에서 올해 26,539명으로 29 증가하였으나 수사 실무에 가장 정통한 인력이라 할 수 있는 경사와 경위의 수사인력은 동기간 20,233명에서 19,203명으로 5.1 감소하였다.
더욱이, 2020년 이후 경찰공무원 의원면직은 총 524명인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123명에서 조정 이후인 이듬해 237명으로 92.7 증가하였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월평균 20.5명으로 지난해 19.8명 보다 가속화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 중, 수사경찰의 의원면직은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찰 인재 이탈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10년간 경찰대 졸업생 중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채, 2~3년만 채우고 퇴직한 이는 6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진학자 현황은 2018년 23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증 보유 경찰들의 로펌 등으로의 외부 이탈 역시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한 경찰 인력의 이탈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 인재들의 이탈로 인하여 수사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의 증원과 함께 사건 수사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처우개선에 나서 일선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감을 줄여주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수사통’ 경위, 경사 등의 이탈 가속화...“경찰 수사력 저하로 인한 국민적 피해 우려”
■ 이 의원, “일선 수사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처우개선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 인력과 인재가 이탈이 매년 가속화 됨에 따라 현장 수사경찰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인력은 지난 2017년 20,567명에서 올해 26,539명으로 29 증가하였으나 수사 실무에 가장 정통한 인력이라 할 수 있는 경사와 경위의 수사인력은 동기간 20,233명에서 19,203명으로 5.1 감소하였다.
더욱이, 2020년 이후 경찰공무원 의원면직은 총 524명인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123명에서 조정 이후인 이듬해 237명으로 92.7 증가하였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월평균 20.5명으로 지난해 19.8명 보다 가속화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 중, 수사경찰의 의원면직은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찰 인재 이탈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10년간 경찰대 졸업생 중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채, 2~3년만 채우고 퇴직한 이는 6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진학자 현황은 2018년 23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증 보유 경찰들의 로펌 등으로의 외부 이탈 역시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한 경찰 인력의 이탈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 인재들의 이탈로 인하여 수사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의 증원과 함께 사건 수사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처우개선에 나서 일선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감을 줄여주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