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21009]대구경북과기원·광주과기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3년째 위반 중
의원실
2022-10-09 0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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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기원·광주과기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3년째 위반 중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한 설치 근거법 2019년 6월 시행 이후 아직까지 미설치
- 조 의원 “법률 위반 상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 조속한 평의원회 출범 촉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이 3년째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DGIST와 GIST로부터 제출받은 ‘평의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아직까지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 조승래 의원은 2018년 2월, 4대 과학기술원에도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을 발의했고, 동 법안은 같은해 12월에 통과하여 2019년 6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DGIST는 법 시행 이후인 2019년 8월 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이후 같은 해에 9차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년여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TFT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몇 차례 논의를 거쳐 평의원회 구성 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 GIST의 경우, 2018년 국정감사 지적 및 설치 근거법 발의를 계기로 첫 대학평의원회추진위원회 회의를 2018년 9월에 열었지만, 2021년 9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 조승래 의원은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로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며 “구성원간 이견을 이유로 현행법 위반 사항을 장기간 방치하는 건 책임 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닌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한 설치 근거법 2019년 6월 시행 이후 아직까지 미설치
- 조 의원 “법률 위반 상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 조속한 평의원회 출범 촉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이 3년째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DGIST와 GIST로부터 제출받은 ‘평의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아직까지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 조승래 의원은 2018년 2월, 4대 과학기술원에도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을 발의했고, 동 법안은 같은해 12월에 통과하여 2019년 6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DGIST는 법 시행 이후인 2019년 8월 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이후 같은 해에 9차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년여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TFT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몇 차례 논의를 거쳐 평의원회 구성 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 GIST의 경우, 2018년 국정감사 지적 및 설치 근거법 발의를 계기로 첫 대학평의원회추진위원회 회의를 2018년 9월에 열었지만, 2021년 9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 조승래 의원은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로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며 “구성원간 이견을 이유로 현행법 위반 사항을 장기간 방치하는 건 책임 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닌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