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매년 직무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법규 보류자 9만 4천여명에 달해!
- 내년의 경우 법규보류자 10만명 예상-
- 법규보류자 인원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현재 직무상의 이유로 인해 동원 입소훈련이나 향토 방위훈련을 받지 않는 인원이 올해만도 9
만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05년도 법규보류 현황」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직무상이 이유로 인해 동원 입소훈련과 향토 방위훈련등 예비군 훈련이 보류되
어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인원이 9만 4,5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 입소훈련과 향토 방위훈련등 예비군 훈련이 보류된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외교관등 6개
월 이상 외국체류로 인해 66,729명이 법규보류자로 지정되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관
11,448명, 소방관 3,815명, 군무원 3,439명, 철도종사원 1,893명, 항공기 정비사 및 관제사
1,67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법규보류자의 관련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5조에 의거 국방부장관은 국회의원,
외국여행 또는 유학중인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등 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동원 및 향방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 11조에는 경찰관·교도관 및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
원,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항로표지공무원, 항공기정비사 및 관제사, 해안무선국
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청원경찰, 민방위대장등에 대해서도 동원보류를 받을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송영선의원은 “현재 향토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법규보류자
인원이 지난해 9월에 비해 약 6천여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10만명을 초과할 것으
로 예상된다” 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법규보류자 인원을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송의원은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등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귀국 즉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부대 종사원등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선택에 의해 훈련날짜를 선택받을 수 있고 휴일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예외가 인정
되어서는 안된다” 면서 “현재 직무상 예비군 훈련이 법규로 보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훈련을 받도록 하여 특혜성 소지나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의원은 “일반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며 “자신의 직무가 법규보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훈
련을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률을 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의원은 “법규 보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처 필수요원을 제외
한 인원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도록 동원보류 원서접수시 부터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며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규보류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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