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11]SK에코플랜트 등 참여 고성하이석탄발전소 건설비 부풀리기 심각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2조 1,676억원 늘어 한전 적자 및 전기료인상 가속화
의원실
2022-10-11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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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등 참여 고성하이석탄발전소 건설비‘부풀리기’심각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2조 1,676억원 늘어
한전 적자 및 전기료인상 가속화
- (문제1) 민간발전사‘돈잔치’속 한전 사상 최대‘적자’
- 전력도매가격(SMP) 급등, 지난해 94.3원 ➜ 올 10월 268.2원
- 한전 상반기 14조3,000억 적자 / 민간발전사 최대 30 영업이익 증가
- 이의원,“민간화력발전에 대해서 SMP상한제 도입 필요”
- (문제2)민간석탄발전 건설비‘부풀리기’방지대책 수립해야
- 전력거래소‘표준투자비’개정안 4년째 계류중 / 건설비‘합리적 소명’삭제필요
- 이의원,“건설비 부풀리기 방지 표준투자비 개정안 신속한 통과 필요”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10일(월)“최근 전력도매가격(SMP)이 천정부지로 솟으며 민간화력발전소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민간화력발전소들의 SMP상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석탄발전 건설비가 과도하게 부풀러져 한전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가속화 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문제1)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국내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현재 SMP 가격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2년 상반기 SMP 평균가격은 169.4원/kwh 이었으나 10월에는 kwh당 27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대비 연료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SMP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SMP가격상승은 곧 한전의 적자로 이어진다. 한전은 올 상반기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하반기에 30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화력발전사들은 SMP상승으로‘돈잔치’를 즐기고 있다. GS EPS는 최대 30, 파주에너지 28, SK E&S 역시 26.3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의원은“민간화력발전사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은 한전 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민간화력발전소에 대한 SMP상한제 등 가격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2)
이의원은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부풀리기가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는 북평화력1~2(GS동해전력)과 고성하이1~2(SK에코플랜트)석탄발전소가 운영중에 있다.
이들 민간석탄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낮은 건설투자비를 정부에 제출하고, 발전사업권을 획득하면 건설비를 늘린다. 국내 북평화력1~2(GS동해전력)의 경우 최초 정부에 1조7,305억원 건설비를 제안했으나, 전력거래소로부터 최종 확정된 건설비는 2조1,500억원으로 4,195억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매년 감가상각비(건설비)명목으로 1,000억원 이상을 발전사측에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가동이 시작된 SK에코플랜트의 고성하이석탄발전소 역시 정부에 최초 3조384억원의 건설비를 제안했으나 최종건설비는 5조1,960억으로 무려 2조1,676억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추후 전력거래소는‘표준투자비’를 적용해 최종건설비를 확정하고 감가상각비(건설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민간석탄발전소들의 과도한 건설비 부풀리기에 대해‘표준투자비’항목을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표준투자비’항목을 강화한 개정안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4년째 계류중에 있다.
*‘표준투자비’란 전력거래소가 지난 12년부터 민간석탄발전소의 건설비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
민간석탄발전소들의 반대 이유는 전력거래소‘표준투자비’개정안이 최근 지어진 공기업 석탄발전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민간석탄발전소가 정부로부터 제값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합리적 소명’부분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저이다.‘표준투자비’가 최초 제정될 당시인 지난 12년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발전사의 귀책 사유였다. 그러나 지난 17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만들어져 소명이 가능하면 건설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되었다. ▲북평화력#1~2(GS동해전력)의 경우 전력거래소가 건설투자비 증액분 4,195억원 인정했다.
이의원은“민간석탄발전소들의 천문학적인 건설비 부풀리기는 결국 정부와 국민들이 건설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악용 하는 것”이라며“전력거래소의‘표준투자비’를 촘촘하게 보강하고, 낮은 건설비용으로 발전소를 지을 유인을 감소시키는‘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2조 1,676억원 늘어
한전 적자 및 전기료인상 가속화
- (문제1) 민간발전사‘돈잔치’속 한전 사상 최대‘적자’
- 전력도매가격(SMP) 급등, 지난해 94.3원 ➜ 올 10월 268.2원
- 한전 상반기 14조3,000억 적자 / 민간발전사 최대 30 영업이익 증가
- 이의원,“민간화력발전에 대해서 SMP상한제 도입 필요”
- (문제2)민간석탄발전 건설비‘부풀리기’방지대책 수립해야
- 전력거래소‘표준투자비’개정안 4년째 계류중 / 건설비‘합리적 소명’삭제필요
- 이의원,“건설비 부풀리기 방지 표준투자비 개정안 신속한 통과 필요”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10일(월)“최근 전력도매가격(SMP)이 천정부지로 솟으며 민간화력발전소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민간화력발전소들의 SMP상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석탄발전 건설비가 과도하게 부풀러져 한전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가속화 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문제1)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국내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현재 SMP 가격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2년 상반기 SMP 평균가격은 169.4원/kwh 이었으나 10월에는 kwh당 27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대비 연료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SMP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SMP가격상승은 곧 한전의 적자로 이어진다. 한전은 올 상반기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하반기에 30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화력발전사들은 SMP상승으로‘돈잔치’를 즐기고 있다. GS EPS는 최대 30, 파주에너지 28, SK E&S 역시 26.3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의원은“민간화력발전사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은 한전 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민간화력발전소에 대한 SMP상한제 등 가격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2)
이의원은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부풀리기가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는 북평화력1~2(GS동해전력)과 고성하이1~2(SK에코플랜트)석탄발전소가 운영중에 있다.
이들 민간석탄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낮은 건설투자비를 정부에 제출하고, 발전사업권을 획득하면 건설비를 늘린다. 국내 북평화력1~2(GS동해전력)의 경우 최초 정부에 1조7,305억원 건설비를 제안했으나, 전력거래소로부터 최종 확정된 건설비는 2조1,500억원으로 4,195억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매년 감가상각비(건설비)명목으로 1,000억원 이상을 발전사측에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가동이 시작된 SK에코플랜트의 고성하이석탄발전소 역시 정부에 최초 3조384억원의 건설비를 제안했으나 최종건설비는 5조1,960억으로 무려 2조1,676억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추후 전력거래소는‘표준투자비’를 적용해 최종건설비를 확정하고 감가상각비(건설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민간석탄발전소들의 과도한 건설비 부풀리기에 대해‘표준투자비’항목을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표준투자비’항목을 강화한 개정안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4년째 계류중에 있다.
*‘표준투자비’란 전력거래소가 지난 12년부터 민간석탄발전소의 건설비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
민간석탄발전소들의 반대 이유는 전력거래소‘표준투자비’개정안이 최근 지어진 공기업 석탄발전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민간석탄발전소가 정부로부터 제값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합리적 소명’부분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저이다.‘표준투자비’가 최초 제정될 당시인 지난 12년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발전사의 귀책 사유였다. 그러나 지난 17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만들어져 소명이 가능하면 건설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되었다. ▲북평화력#1~2(GS동해전력)의 경우 전력거래소가 건설투자비 증액분 4,195억원 인정했다.
이의원은“민간석탄발전소들의 천문학적인 건설비 부풀리기는 결국 정부와 국민들이 건설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악용 하는 것”이라며“전력거래소의‘표준투자비’를 촘촘하게 보강하고, 낮은 건설비용으로 발전소를 지을 유인을 감소시키는‘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