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1]윤준병 의원, ASF 전체 살처분의 84 예방적 살처분
윤준병 의원, ASF 전체 살처분 41만 마리 16만 발생농가
나머지 84는 인근지역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 19~22년 9월까지 ASF 살처분 41만 두 중 예방적 살처분이 34만 두로 84 달해 -
2019년 이후 ASF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 258호...3년간 ASF 살처분 보상금 1,384억원
ASF 발생부터 처리단계까지 초동방역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과 심의 거친 예방적 살처분 이뤄져야

○ 최근 경기 김포·파주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지역의 양돈농장에까지 ASF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ASF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41만마리(두) 중 84가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아닌 ASF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9월까지 연도별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농장 기준)는 2019년 경기·인천 14건, 2020년 경기·강원 2건, 2021년 강원 5건, 2022년 1~9월까지 경기·강원 6건 등 총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ASF 발생 농가에서 총 6만 5,404마리(두)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ASF 발생으로 인한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무려 발생농가 살처분의 5.2배가 넘는 34만 3,136마리(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살처분 40만 8,540마리(두) 중 84가 ASF에 걸린 것이 아닌 ASF의 확산 우려에 따라 살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0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살처분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ASF의 경우에는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도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ASF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상황을 확인한 후 이뤄지는 일반적인 살처분과는 다르게, 예방적 살처분은 ASF에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우려 지역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밀검사 강화, 방역시설 조기설치 등 초동방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실제 지난 9월 28일과 29일 경기 김포와 파주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한 후, 평택에서도 ASF 의심소식이 들어와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실험기자재 오염으로 판정 오류로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 만약 음성이었음에도 ASF 확진이 번복되지 않았더라면, 최대 생산지인 홍성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적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의 돼지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ASF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2019~2021년(올해는 산정 중) 3년간 1,384억원으로 집계됐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월 경기 김포·파주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양돈농가는 또다시 ASF 피해와 이로 인한 걱정과 불안에 빠져들었다”며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ASF에 따른 살처분 40만 마리 중 80가 넘는 34만 마리가 예방적 살처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ASF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한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해 ASF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윤 의원은 “실제, 김포·파주에 이어 평택에서도 ASF 의심사례가 발생해 정밀검사에 나섰지만, 검사 과정 간 문제로 인한 양성판정으로 자칫 불필요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뻔 해 인근지역의 양돈농가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며 “ASF 발생부터 확산 저지 및 처리단계까지 초동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ASF 확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저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심의를 거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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