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11] 최근 3년간 과속 과태료 약 2조 1,675억원 부과
의원실
2022-10-11 1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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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최근 3년간 과속단속 과태료
약 2조 1,675억원 부과
- <안전속도 5030> 적용기간 동안 과속 약 2,100만 건
- 최근 3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 매년 증가
경찰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속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약 2조 1,6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약 5,369억원, ▲2020년 약 5,361억원, ▲2021년 약 5,949억원, ▲2022년 8월 기준 4.99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속단속 건수는 ▲2019년 약 1,215만건, ▲2020년 약 1,225만건 ▲2021년 약 1,353만건 ▲2022년 8월 기준 약 1,117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된 상위 3곳은 △경기 남부, △서울, △경남 순이다.
한편, 2021년 4월부터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이며, <안전속도 5030> 적용 이후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과속단속 건수는 약 2,100만건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9,3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년~′22.8월까지 제한속도별 속도위반 현황에 따르면 제한속도 30㎞ 구간에서 50~59㎞로 주행한 경우가 93만 2,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한속도 50㎞ 구간에서는 60~69㎞로 주행한 경우가 874만 6,7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한속도 60㎞ 구간에서 70~79㎞로 주행한 경우가 1,241만 3,360건으로 속도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124건, ▲2020년 1,241건, ▲2021년 1,5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 역시 ▲2019년 2,342명, ▲2020년 2,507명, ▲2021년 2,9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사고 예방보다 과속 단속에만 치중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 2조 1,675억원 부과
- <안전속도 5030> 적용기간 동안 과속 약 2,100만 건
- 최근 3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 매년 증가
경찰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속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약 2조 1,6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약 5,369억원, ▲2020년 약 5,361억원, ▲2021년 약 5,949억원, ▲2022년 8월 기준 4.99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속단속 건수는 ▲2019년 약 1,215만건, ▲2020년 약 1,225만건 ▲2021년 약 1,353만건 ▲2022년 8월 기준 약 1,117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된 상위 3곳은 △경기 남부, △서울, △경남 순이다.
한편, 2021년 4월부터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이며, <안전속도 5030> 적용 이후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과속단속 건수는 약 2,100만건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9,3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년~′22.8월까지 제한속도별 속도위반 현황에 따르면 제한속도 30㎞ 구간에서 50~59㎞로 주행한 경우가 93만 2,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한속도 50㎞ 구간에서는 60~69㎞로 주행한 경우가 874만 6,7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한속도 60㎞ 구간에서 70~79㎞로 주행한 경우가 1,241만 3,360건으로 속도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124건, ▲2020년 1,241건, ▲2021년 1,5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 역시 ▲2019년 2,342명, ▲2020년 2,507명, ▲2021년 2,9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사고 예방보다 과속 단속에만 치중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