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21011]국민연금ESG 환경정보입수율 43.1에 불과, ESG투자왜곡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43.1에 불과, ESG 투자 왜곡 가능성 높아

한정애의원, 국민연금정보공개 요구활동과 정부 차원의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필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하여 고려하는 ESG 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이 현저히 미흡해 ESG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향후 활동 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ESG 정보의 입수율을 높이고 투자판단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ESG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하고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의 ESG 정보공개를 조속히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지배구조(G) 93.6, 사회(S) 75.4인데 반해 환경(E) 정보는 43.1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14개 평가이슈(환경 3개, 사회 5개, 지배구조 6개)에 61개의 평가지표(환경 15개, 사회 24개, 지배구조 2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평가 이슈별 정보 입수율은 환경 영역에서는 환경영향 관리 이슈(35.4), 사회 영역에서는 산업안전 이슈(53.4),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내부통제화 준법 이슈(52.9)가 각 영역의 다른 이슈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별 정보 입수율을 보면, 환경 영역에서는 환경경영 목표 설정(5.7), 제품환경성 개선(12.6), 화학물질 배출량(29.3) 지표, 사회 영역에서는 협력업체 지원활동(17.3), 거래대상 선정 프로세스(19.8),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32.2) 지표,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외부 인증(3.5),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시스템(55.4)이 각 영역의 다른 지표보다도 현저히 떨어졌다.

ESG의 다양한 이슈 중 기후변화 이슈는 현재 전 세계 투자자 등 금융기관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질서로 이미 자리잡고 있고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자자 등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는 중대한 위험이자 기회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후변화 이슈의 전체적인 정보 입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7.8에 불과했다. 이 기후변화 이슈의 구체적인 평가지표 각각의 정보 입수율도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100를 제외하면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37.8 △온실가스 배출량 40.9 △에너지 소비량 40.6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연금이 ESG 영역에서 기업의 환경 영역 전반은 물론 재무적으로도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방증한다. 정보의 불충분성은 ESG 평가의 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그동안 투자대상 기업에 기후변화 등 ESG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 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활동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지지 의향과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을 통한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의향을 묻는 서면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TCFD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G20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다.
95개국에 걸쳐 3400개 이상의 기관이 TCFD 지지를 선언했고 금융기관도 1506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큰 손인 국제적인 연기금도 113개가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18개 기관(금융기관 56개)가 TCFD 지지를 선언하고 일부 금융기관과 기업은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민간 중심으로 TCFD 얼라이언스도 발족했다. TCFD는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이 올해 11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통하여 마련하고 있는 ESG 공시기준 중 기후공시의 표준으로 수용된 프레임워크다.

TCFD는 2003년부터 시작된 투자자 주도의 기후관련 정보공개 요구 이니셔티브인 CDP의 역사적 성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 백개의 투자자들이 CDP를 통해 기후, 물, 산림자원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전세계 1만6000여개의 기업이 CDP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글로벌 연기금들은 거의 대부분 TCFD 지지와 더불어 CDP를 통한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의 ABP와 PGGM, 캐나다의 CPPIB, 스웨덴 AP1~AP7,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최대 공적연기금인 일본의 GPIF는 TCFD를 일찍부터 지지 선언했다.

국민연금이 2009년에 가입한 PRI(책임투자원칙)에서도 ESG 정보공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PRI 6대 원칙 중 3번째는 투자대상에게 ESG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는 원칙인데, 13년 동안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TCFD와 CDP는 PRI가 지지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다.

국민연금의 미흡한 ESG 정보입수율은 국민연금의 ESG 정보공개 요구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ESG 정보공개의 조속한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배구조에서의 정보입수율은 93.6에 달한다. 이는 지배구조 관련한 비교적 다양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고 또한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하여 현재 자산규모 1조 이상으로 확대된 ‘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하여 2030년에야 의무화 된다. 물론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의무화되어 보완이 될 전망이지만 지표 등이 달라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ESG 정보공개 의무를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조속한 의무화를 검토하고 그 전에라도 국민연금은 ESG 정보의 입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전 산업에 걸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지위를 가진 연기금이라는 점에서 ESG 정보공개 요구 활동은 국내 산업 전반의 기후 관련 등 ESG 수준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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