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11]"1인 1연금" 시대 준비하고 있나?
의원실
2022-10-11 18:13:07
61
“1인 1연금”시대 준비하고 있나?
◈ 소득없는 배우자를 제외하는 1가구 1연금의 시대는 저물어
◈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1가구 1연금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1인 1연금 시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1가구 1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오래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인 방하남 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미 2012년에 “기혼·이혼 여부에 따라 여성의 연금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사람이 퇴사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고 결혼을 했으면 적용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을 하는 1명이 가계를 책임지는 과거의 모델에 기반한 제도이다.
국민연금법 제6조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에 관한 제9조에서는 적용제외자를 명시하고 있다.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권리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적용제외자는 타연금수급권자, 무소득 배우자, 18-27세 미만의 무소득자,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이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18∼60세까지의 국민 3,087만 5천명에서 적용제외자의 규모는 2020년 기준 850만 9천명으로 전체의 27.6나 된다. 이 중 무소득배우자는 전체의 62.4로 531만 1천명이며, 27세 미만은 30.8, 262만 5천명으로 두 범주가 전체의 93.2를 점하고 있다.
적용제외자들이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도 있다. 임의가입자수는 2021년 396,632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이 많은데, 이들이 중위수 기준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소득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의 구조 상, 이 경우에는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을 인용하며 “법의 취지대로 모든 국민들을 가입자로 간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로 간주하는 편이 간단하면서도 안정적인 근로계약보다는 단기근로, 일용노동이 많아지는 현재의 상황에도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나 영국의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에서도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공적연금 체계에 포괄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인 1연금 의무화” 조치를 공약했지만 인수위 보고서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1인 1연금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는데, 이유가 궁금하다“라면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공언했던 연금개혁이 진정성이 있는 태도였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1인 1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크레딧으로 실행되고 있는 저소득, 무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와 소득파악·징수·체납 관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1인 1연금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도 연금개혁논의의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소득없는 배우자를 제외하는 1가구 1연금의 시대는 저물어
◈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1가구 1연금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1인 1연금 시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1가구 1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오래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인 방하남 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미 2012년에 “기혼·이혼 여부에 따라 여성의 연금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사람이 퇴사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고 결혼을 했으면 적용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을 하는 1명이 가계를 책임지는 과거의 모델에 기반한 제도이다.
국민연금법 제6조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에 관한 제9조에서는 적용제외자를 명시하고 있다.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권리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적용제외자는 타연금수급권자, 무소득 배우자, 18-27세 미만의 무소득자,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이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18∼60세까지의 국민 3,087만 5천명에서 적용제외자의 규모는 2020년 기준 850만 9천명으로 전체의 27.6나 된다. 이 중 무소득배우자는 전체의 62.4로 531만 1천명이며, 27세 미만은 30.8, 262만 5천명으로 두 범주가 전체의 93.2를 점하고 있다.
적용제외자들이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도 있다. 임의가입자수는 2021년 396,632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이 많은데, 이들이 중위수 기준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소득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의 구조 상, 이 경우에는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을 인용하며 “법의 취지대로 모든 국민들을 가입자로 간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로 간주하는 편이 간단하면서도 안정적인 근로계약보다는 단기근로, 일용노동이 많아지는 현재의 상황에도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나 영국의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에서도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공적연금 체계에 포괄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인 1연금 의무화” 조치를 공약했지만 인수위 보고서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1인 1연금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는데, 이유가 궁금하다“라면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공언했던 연금개혁이 진정성이 있는 태도였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1인 1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크레딧으로 실행되고 있는 저소득, 무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와 소득파악·징수·체납 관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1인 1연금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도 연금개혁논의의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