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2]윤준병 의원, 해경 VTS관제비율 영해대비 33.2에 불과... 5년간 0.2확대에 그쳐
의원실
2022-10-12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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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VTS관제비율 영해대비 33.2에 불과... 5년간 0.2확대에 그쳐
- 해경청, 영해대비 VTS 관제구역 2018년 33에서 2022년 현재 33.2로 불과 0.2 상승... 2026년 50 예정
- 윤준병 의원,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바다인 영해의 67는 관제구역 밖.... 해경 바다주권 수호의지 있나”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제구역 확대 현황(영해대비)」에 의하면, 해경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관제구역은 28,560㎢로 우리나라 영해 86,004㎢ 대비 33.2에 불과해 관제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〇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은 대한민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하는데, 전체 관할해역 면적(남한)은 약 43.8만㎢이며 국토면적(약 10만㎢)의 약 4.4배에 이른다. 이중 영해는 8만6천㎢로 국토면적 대비 86에 해당한다.
〇 우리나라 해안선은 그 길이만 14,962㎞(육지부 7,752㎞, 도서부 7,210㎞)로 지구둘레의 37에 달한다. 이에따라 연안지역을 관제하는 VTS의 관제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〇 최근 5년간 관제구역 확대 현황을 보면 2018년 28,365㎢(33.0)에서 2022년 28,560㎢(33.2)로 불과 195㎢(0.2) 확대에 그쳐 우려를 주고 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구불구불하고 섬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VTS 관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영해는 불과 12해리(22km) 내의 연안해역으로 연안관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관제능력이 여전히 33.2에 불과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어 “항로이탈, 위험구역접근, 충돌위험 등으로부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VTS 관제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이며 “이른 시일내에 대한민국 주권의 핵심인 영해지역 전체에 VTS 관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〇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란 레이더, VHF, AIS 등을 이용하여 항만 또는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구역 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93년 포항항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전국 20여개소에 설치 운영중이다.
〇 한편, 해경은 2026년까지 영해대비 VTS 관제능력을 50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 해경청, 영해대비 VTS 관제구역 2018년 33에서 2022년 현재 33.2로 불과 0.2 상승... 2026년 50 예정
- 윤준병 의원,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바다인 영해의 67는 관제구역 밖.... 해경 바다주권 수호의지 있나”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제구역 확대 현황(영해대비)」에 의하면, 해경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관제구역은 28,560㎢로 우리나라 영해 86,004㎢ 대비 33.2에 불과해 관제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〇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은 대한민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하는데, 전체 관할해역 면적(남한)은 약 43.8만㎢이며 국토면적(약 10만㎢)의 약 4.4배에 이른다. 이중 영해는 8만6천㎢로 국토면적 대비 86에 해당한다.
〇 우리나라 해안선은 그 길이만 14,962㎞(육지부 7,752㎞, 도서부 7,210㎞)로 지구둘레의 37에 달한다. 이에따라 연안지역을 관제하는 VTS의 관제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〇 최근 5년간 관제구역 확대 현황을 보면 2018년 28,365㎢(33.0)에서 2022년 28,560㎢(33.2)로 불과 195㎢(0.2) 확대에 그쳐 우려를 주고 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구불구불하고 섬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VTS 관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영해는 불과 12해리(22km) 내의 연안해역으로 연안관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관제능력이 여전히 33.2에 불과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어 “항로이탈, 위험구역접근, 충돌위험 등으로부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VTS 관제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이며 “이른 시일내에 대한민국 주권의 핵심인 영해지역 전체에 VTS 관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〇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란 레이더, VHF, AIS 등을 이용하여 항만 또는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구역 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93년 포항항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전국 20여개소에 설치 운영중이다.
〇 한편, 해경은 2026년까지 영해대비 VTS 관제능력을 50까지 확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