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07]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문제 개선없이 사업추진
의원실
2022-10-12 11:14:35
6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저작권 문제 인식하고도 개선 없이 사업추진
국민 혈세로 제작비 지원하고도 저작권 없어,
3년간 독점 이후 10년간 이용만 가능
이후 사용시 저작권 지불 비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해!
이태규 의원, “국민혈세 지키기위해 저작권 해법 마련해야!”
- 15년부터 올해까지 932억원 투입
- ‘22년 기준, 제작비 *온라인 강좌당 5,500만원, 방송 1편당 약 1억원 지원
* 심화 강좌(MOOC) 는 1억원
- 독점기간 3년 이후 온라인 강의 및 방송 강좌 제작자가 수익사업을 해도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고 수익도 얻을 수 없으며, 13년 이후에는 저작권료 내고 사용해야 함
- 국민 세금으로 제작하고, 다시 국민세금으로 저작권료 내야하는 불합리한 사업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이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2021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개선 조치 없이 2022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평원의 ‘K-MOOC 저작재산권 귀속 및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수요 및 활용 증가를 대비해 저작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평원은 보고서에 지금 협약으로는 현행법상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예산 258억원의 집행 전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은 대학·기관 등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으로 정부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신 제작물에 대한 3년간 독점, 이후 10년간 비독점 이용권을 갖는다.
사업은 비영리·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온라인용으로 묶음강좌(특화분야강좌, 단계별강좌), 개별강좌, K-MOOC(심화) 등이 있으며,
교양강좌의 경우 방송용과 K-MOOC 온라인 플랫폼 탑재용으로 개발되며 ‘전 국민 대상 교양강좌’로 하여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BS는 세계의 유명 석학들이 참여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2’을 jtbc는 ‘차이나는 클래스(인생수업, K-클라스)’를 제작하였다.
문제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콘텐츠로 인한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일정 부분은 정부가 회수하여 공익을 위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지원과 관리·운영, 업데이트 및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화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저작권을 갖지 못해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13년 이후에는 저작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데에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여지만 키운 것이다.
* ’15년(23억), ‘16년(40억) ‘17년(69억) ’18년(78억), ‘19년(97억), ’20년(149억), 21년(237억), ‘22년(258억)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정부가 아닌 해당 제작자가 갖고, 정부는 일정기간 독점 및 비독점 이용기한이 지나면 저작권 이용료를 국민 세금으로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업구조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혈세로 제작비 지원하고도 저작권 없어,
3년간 독점 이후 10년간 이용만 가능
이후 사용시 저작권 지불 비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해!
이태규 의원, “국민혈세 지키기위해 저작권 해법 마련해야!”
- 15년부터 올해까지 932억원 투입
- ‘22년 기준, 제작비 *온라인 강좌당 5,500만원, 방송 1편당 약 1억원 지원
* 심화 강좌(MOOC) 는 1억원
- 독점기간 3년 이후 온라인 강의 및 방송 강좌 제작자가 수익사업을 해도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고 수익도 얻을 수 없으며, 13년 이후에는 저작권료 내고 사용해야 함
- 국민 세금으로 제작하고, 다시 국민세금으로 저작권료 내야하는 불합리한 사업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이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2021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개선 조치 없이 2022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평원의 ‘K-MOOC 저작재산권 귀속 및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수요 및 활용 증가를 대비해 저작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평원은 보고서에 지금 협약으로는 현행법상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예산 258억원의 집행 전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은 대학·기관 등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으로 정부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신 제작물에 대한 3년간 독점, 이후 10년간 비독점 이용권을 갖는다.
사업은 비영리·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온라인용으로 묶음강좌(특화분야강좌, 단계별강좌), 개별강좌, K-MOOC(심화) 등이 있으며,
교양강좌의 경우 방송용과 K-MOOC 온라인 플랫폼 탑재용으로 개발되며 ‘전 국민 대상 교양강좌’로 하여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BS는 세계의 유명 석학들이 참여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2’을 jtbc는 ‘차이나는 클래스(인생수업, K-클라스)’를 제작하였다.
문제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콘텐츠로 인한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일정 부분은 정부가 회수하여 공익을 위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지원과 관리·운영, 업데이트 및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화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저작권을 갖지 못해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13년 이후에는 저작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데에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여지만 키운 것이다.
* ’15년(23억), ‘16년(40억) ‘17년(69억) ’18년(78억), ‘19년(97억), ’20년(149억), 21년(237억), ‘22년(258억)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정부가 아닌 해당 제작자가 갖고, 정부는 일정기간 독점 및 비독점 이용기한이 지나면 저작권 이용료를 국민 세금으로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업구조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