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07]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문제 개선없이 사업추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저작권 문제 인식하고도 개선 없이 사업추진
국민 혈세로 제작비 지원하고도 저작권 없어,
3년간 독점 이후 10년간 이용만 가능
이후 사용시 저작권 지불 비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해!
이태규 의원, “국민혈세 지키기위해 저작권 해법 마련해야!”

- 15년부터 올해까지 932억원 투입
- ‘22년 기준, 제작비 *온라인 강좌당 5,500만원, 방송 1편당 약 1억원 지원
* 심화 강좌(MOOC) 는 1억원
- 독점기간 3년 이후 온라인 강의 및 방송 강좌 제작자가 수익사업을 해도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고 수익도 얻을 수 없으며, 13년 이후에는 저작권료 내고 사용해야 함
- 국민 세금으로 제작하고, 다시 국민세금으로 저작권료 내야하는 불합리한 사업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이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2021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개선 조치 없이 2022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평원의 ‘K-MOOC 저작재산권 귀속 및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수요 및 활용 증가를 대비해 저작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평원은 보고서에 지금 협약으로는 현행법상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예산 258억원의 집행 전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은 대학·기관 등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으로 정부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신 제작물에 대한 3년간 독점, 이후 10년간 비독점 이용권을 갖는다.

사업은 비영리·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온라인용으로 묶음강좌(특화분야강좌, 단계별강좌), 개별강좌, K-MOOC(심화) 등이 있으며,

교양강좌의 경우 방송용과 K-MOOC 온라인 플랫폼 탑재용으로 개발되며 ‘전 국민 대상 교양강좌’로 하여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BS는 세계의 유명 석학들이 참여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2’을 jtbc는 ‘차이나는 클래스(인생수업, K-클라스)’를 제작하였다.

문제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콘텐츠로 인한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일정 부분은 정부가 회수하여 공익을 위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지원과 관리·운영, 업데이트 및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화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저작권을 갖지 못해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13년 이후에는 저작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데에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여지만 키운 것이다.
* ’15년(23억), ‘16년(40억) ‘17년(69억) ’18년(78억), ‘19년(97억), ’20년(149억), 21년(237억), ‘22년(258억)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정부가 아닌 해당 제작자가 갖고, 정부는 일정기간 독점 및 비독점 이용기한이 지나면 저작권 이용료를 국민 세금으로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업구조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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