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2]윤준병 의원, 해경청, 함정 내 음주로 징계받은 해경직원 5년간 12명... 75는 경징계
의원실
2022-10-12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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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함정 내 음주로 징계받은 해경직원 5년간 12명... 75는 경징계
- 해경청, 최근 5년간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총 12명중 9명 경징계.... ‘출동 중 음주’ 징계도 4건이나 돼
- 윤준병 의원, “함정 내 음주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경징계 받아... 솜방망이 처벌로는 상황 악화만 시킬 뿐”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8년~2022년 9월 해경 직원의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전체 12명으로, 이중 9명(75)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〇 해경 직원의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장소별로 식당 7명, 개인침실 4명, 헬기데크 1명이 징계받았다. 특히 이중 4명은 ‘출동 중’ 음주로 드러나 심각성이 더했다.
〇 하지만 4명 중 1명은(전체 12건 중 9건, 75)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동 중’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 중 절반인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아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〇 공무원 징계 상 정직 이상의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함정 내 음주로 징계받은 해경 직원 12명 중 5명은 견책처분, 4명은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함정 내 음주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라며 “특히 ‘출동 중 음주’의 경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해경 직원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한편, 해경은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5명중 1명이 경징계를 받는 등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으로 도마에 올랐다.
- 해경청, 최근 5년간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총 12명중 9명 경징계.... ‘출동 중 음주’ 징계도 4건이나 돼
- 윤준병 의원, “함정 내 음주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경징계 받아... 솜방망이 처벌로는 상황 악화만 시킬 뿐”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8년~2022년 9월 해경 직원의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전체 12명으로, 이중 9명(75)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〇 해경 직원의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장소별로 식당 7명, 개인침실 4명, 헬기데크 1명이 징계받았다. 특히 이중 4명은 ‘출동 중’ 음주로 드러나 심각성이 더했다.
〇 하지만 4명 중 1명은(전체 12건 중 9건, 75)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동 중’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 중 절반인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아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〇 공무원 징계 상 정직 이상의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함정 내 음주로 징계받은 해경 직원 12명 중 5명은 견책처분, 4명은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함정 내 음주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라며 “특히 ‘출동 중 음주’의 경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해경 직원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한편, 해경은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5명중 1명이 경징계를 받는 등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으로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