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1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23.2 수준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 위해 가입률 높여야
의원실
2022-10-13 1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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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23.2 수준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 위해 가입률 높여야
- 2022년 8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가입점포 42,147곳... 영업점포 기준 23.2 불과
-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로 가입률 높아... 지자체 지원 효과. 서울 16.6으로 전국 최저
- 대부분 지역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 10 미만⋯충북 5 불과
- 이장섭 의원“전통시장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하고 지자체도 적극 지원 나서야”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13일 사업운영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약 23.2(42,14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 대전 32.1 지역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았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 화재공제금의 60를 지원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2019년부터 화재공제 가입비 70를 지원한 덕분에 높은 가입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 19.5, 광주 18.4, 제주 17.5, 세종 17.0, 서울 16.6 지역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20 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다른 시설보다 노후불량 설비의 비중이 높거나 소방설비가 열악한 전통시장 여건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번지기 쉽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5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은 무려 837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5건의 화재 발생이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미로처럼 복잡한 길과 밀집된 점포, 노후화된 시설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전관리와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소진공은 지난 몇 년 동안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과 점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3, 경기 12, 대구 10.5를 제외한 지역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제주와 세종은 가장 낮은 1 설치율을 보이고, 전남 2, 전북 3, 광주 4로 뒤따른다. 충북은 총 3,147개 점포에 설치되어 5 설치율을 보였다.
이장섭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공제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주관 부처인 중기부와 소진공은 화재공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 위해 가입률 높여야
- 2022년 8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가입점포 42,147곳... 영업점포 기준 23.2 불과
-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로 가입률 높아... 지자체 지원 효과. 서울 16.6으로 전국 최저
- 대부분 지역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 10 미만⋯충북 5 불과
- 이장섭 의원“전통시장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하고 지자체도 적극 지원 나서야”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13일 사업운영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약 23.2(42,14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 대전 32.1 지역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았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 화재공제금의 60를 지원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2019년부터 화재공제 가입비 70를 지원한 덕분에 높은 가입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 19.5, 광주 18.4, 제주 17.5, 세종 17.0, 서울 16.6 지역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20 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다른 시설보다 노후불량 설비의 비중이 높거나 소방설비가 열악한 전통시장 여건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번지기 쉽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5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은 무려 837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5건의 화재 발생이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미로처럼 복잡한 길과 밀집된 점포, 노후화된 시설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전관리와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소진공은 지난 몇 년 동안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과 점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3, 경기 12, 대구 10.5를 제외한 지역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제주와 세종은 가장 낮은 1 설치율을 보이고, 전남 2, 전북 3, 광주 4로 뒤따른다. 충북은 총 3,147개 점포에 설치되어 5 설치율을 보였다.
이장섭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공제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주관 부처인 중기부와 소진공은 화재공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