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221005]1를 위한 결정_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의원실
2022-10-13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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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를 위한 결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 5천만 원 초과 수익 투자자 0.8, 1억 원 초과는 0.6 불과
- 5천만 원 초과 투자자 시드머니 2억 8,749만 원, 1억 원 초과는 12억 원
- 유동수 의원 “정부 글로벌 스탠다드 외치지만 오히려 역행 … 개미투자자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면세점인 수익 5천만 원 초과 1억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한 99,662명이었다. 특히 수익 1억 원을 넘긴 투자자는 80,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뿐이다. 금투세법이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수의원실이 실제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천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1,843명으로 전체투자자(23,09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 특히 수익 1억 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8,881명으로 0.7뿐이다. 연평균 분석으로는 5천만 원 초과 67,281명(0.9), 1억 초과는 56,294명(0.7)이었다.
5천만 원 초과 이익을 거둔 투자자의 ‘시드머니’는 얼마일까. 실제 시드머니로 불리는 실현손익 금액은 5천만 원 초과의 경우 1인당 평균 2억 8,749만 원,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12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고객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3,800만 원에 불과해 금투세 시행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대주주 기준의 급격한 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4년간 주식양도차익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는 2017년 52,281건, 2018년 79,513건, 2019년 152,417건, 2020년 294,26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대주주요건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당수의 과세인원이 축소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라고 홍보하면서도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액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5천만 원 초과 수익 투자자 0.8, 1억 원 초과는 0.6 불과
- 5천만 원 초과 투자자 시드머니 2억 8,749만 원, 1억 원 초과는 12억 원
- 유동수 의원 “정부 글로벌 스탠다드 외치지만 오히려 역행 … 개미투자자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면세점인 수익 5천만 원 초과 1억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한 99,662명이었다. 특히 수익 1억 원을 넘긴 투자자는 80,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뿐이다. 금투세법이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수의원실이 실제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천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1,843명으로 전체투자자(23,09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 특히 수익 1억 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8,881명으로 0.7뿐이다. 연평균 분석으로는 5천만 원 초과 67,281명(0.9), 1억 초과는 56,294명(0.7)이었다.
5천만 원 초과 이익을 거둔 투자자의 ‘시드머니’는 얼마일까. 실제 시드머니로 불리는 실현손익 금액은 5천만 원 초과의 경우 1인당 평균 2억 8,749만 원,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12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고객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3,800만 원에 불과해 금투세 시행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대주주 기준의 급격한 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4년간 주식양도차익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는 2017년 52,281건, 2018년 79,513건, 2019년 152,417건, 2020년 294,26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대주주요건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당수의 과세인원이 축소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라고 홍보하면서도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액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