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3]윤준병 의원, 해경청, 항공기·함정·관용차량은 직원 개인사용해도 문제없어
의원실
2022-10-13 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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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항공기·함정·관용차량은 직원 개인사용해도 문제없어?
- 해경청, 최근 5년간 항공기 등 국유재산 사적사용 자료요구에 ‘사례 없음’ 답변... 재요구하자 한건만 밝혀
- 윤준병 의원, “해경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부정사용 사례 관리조차 하지 않는 감사 시스템이 더 큰 문제”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관용차량/함정 등 부정사용 현황」에 의하면, 부정사용은 일명 항공기조문 사건으로 알려진 대당 270억원 상당의 CN-235 작전용 수송기를 이용해 동료 직원 부친상 조문을 간 사건만 있다고 밝혀졌다.
〇 윤의원실에 따르면 해양경찰 직원에 의한 국유재산 사적사용은 이뿐 만이 아니다. 해경에서 윤 의원실에서 제출한 ‘감사내역 및 시정조치 결과 일체’를 보면, 2017년 8월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통해 ‘관용차량 사적 사용’이 지적당했다.
〇 또한, 2017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해경 함정을 빌려 섬에 들어가 회식한 해경간부가 2022년 8월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정직 3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〇 이 사건에 대해 해경은 ‘실제 조사결과 경비함정 지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해양경찰청간 업무지원 공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비함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당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해당간부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상급자가 함정 지원을 요청해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〇 1심 재판부는“해경간부 등이 했다는 ‘농어촌 봉사활동’의 실체는 일반인들에게는 통제되는 경비함정을 타고 등대섬에 들어가 관광을 하고 숙박하는 ‘여행’이었다”며 “해경간부가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다”고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〇 윤준병 의원은 “해경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 용서를 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조문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숨기더니 재차 요청하자 잘못을 시인했고, 함정 회식 사건의 경우 잘못된 공문이었음이 명백한데도 형식에 얽매여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감사 시스템이 지금 이대로라면 항공기, 함정, 관용차량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적사용을 막을 수 없다”며 “수사독립을 외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된 감사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〇 한편, 해경은 ‘최근 5년간 항공기, 함정, 관용차량 부적정 이용 사례’ 국감자료 요청과 관련해 처음에는 ‘부적정 이용 사례 없음’으로 보고하였으나, 해당의원실에서 항공기 조문 사건에 대한 지적이 있자 이 부분만을 인정하는 국감답변서를 보내오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 해경청, 최근 5년간 항공기 등 국유재산 사적사용 자료요구에 ‘사례 없음’ 답변... 재요구하자 한건만 밝혀
- 윤준병 의원, “해경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부정사용 사례 관리조차 하지 않는 감사 시스템이 더 큰 문제”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관용차량/함정 등 부정사용 현황」에 의하면, 부정사용은 일명 항공기조문 사건으로 알려진 대당 270억원 상당의 CN-235 작전용 수송기를 이용해 동료 직원 부친상 조문을 간 사건만 있다고 밝혀졌다.
〇 윤의원실에 따르면 해양경찰 직원에 의한 국유재산 사적사용은 이뿐 만이 아니다. 해경에서 윤 의원실에서 제출한 ‘감사내역 및 시정조치 결과 일체’를 보면, 2017년 8월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통해 ‘관용차량 사적 사용’이 지적당했다.
〇 또한, 2017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해경 함정을 빌려 섬에 들어가 회식한 해경간부가 2022년 8월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정직 3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〇 이 사건에 대해 해경은 ‘실제 조사결과 경비함정 지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해양경찰청간 업무지원 공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비함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당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해당간부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상급자가 함정 지원을 요청해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〇 1심 재판부는“해경간부 등이 했다는 ‘농어촌 봉사활동’의 실체는 일반인들에게는 통제되는 경비함정을 타고 등대섬에 들어가 관광을 하고 숙박하는 ‘여행’이었다”며 “해경간부가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다”고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〇 윤준병 의원은 “해경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 용서를 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조문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숨기더니 재차 요청하자 잘못을 시인했고, 함정 회식 사건의 경우 잘못된 공문이었음이 명백한데도 형식에 얽매여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감사 시스템이 지금 이대로라면 항공기, 함정, 관용차량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적사용을 막을 수 없다”며 “수사독립을 외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된 감사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〇 한편, 해경은 ‘최근 5년간 항공기, 함정, 관용차량 부적정 이용 사례’ 국감자료 요청과 관련해 처음에는 ‘부적정 이용 사례 없음’으로 보고하였으나, 해당의원실에서 항공기 조문 사건에 대한 지적이 있자 이 부분만을 인정하는 국감답변서를 보내오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