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3]윤준병 의원, 윤석열 정부의 짜맞추기식 전정부공격에 놀아난 해경... 월북판단증거 변화없어
석열 정부의 짜맞추기식 전정부공격에 놀아난 해경... 월북판단증거 변화없어
- 해경청, 서해공무원 수망사건 수사중지는 북한군인의 살인죄에 대한 수사중지일뿐... 수사번복 기자회견서 서해공무원의 월북 판단증거 부정안해
- 윤준병 의원, “해경의 수사번복 브리핑, 초기 수사브리핑 월북판단 증거에 대한 부정없어... 왜곡 안돼”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심의 의견서」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에 대한 수사중지는 총격을 가한 피의자(북한군인)에 대한 수사 불가능이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〇 해당 문서에 의하면 ‘피의자가 북한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이름, 소속 등이 전혀 특정되지 못하며,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므로 수사중지(피의자 중지)가 상당하다’며 「수사준칙」제51조제1항제4호, 「해양경찰수사규칙」제10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제시했다.

〇 해경은 당초 사망한 서해공무원(故이대준씨)에 대해 수사내용 확인요청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국가보안법 제6조)로 수사중이었다고 밝혔다.

〇 잠입탈출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와 ‘반국가단체 지역으로 탈출한 자’라는 범죄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

〇 故이대준씨의 경우, 북한해역에서 피격된 사실과 국방부 SI정보의 자진 월북의사를 표시한 감청자료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행위로 판단되며 ‘망인이 북한해역에서 발견된 점’은 ‘반국가단체 지역으로의 탈출’이라는 구성요건 사실을 갖추게된다.

〇 해경은 지난 6월 16일 수사번복 브리핑을 하며 故이대준씨에 대한 수사중지를 의결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대한 수사판단은 하지 않은 채 오직 북한군인의 살인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군인의 살인죄는 사실상 재판권이 없어 형사소송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

〇 게다가 해경이 사건당시 발표한 브리핑 내용중 故이대준씨 월북의 고의성(미필적고의)을 판단했던 증거인 구명조끼 착용, 부유물 잡기, 정리된 슬리퍼, 노력없이는 월북할 수 없었던 당시 조류방향분석, 1M높이의 해경선 난간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 도박빚 등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 형사소송법상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만 밝혔다.

〇 윤준병 의원은 “해경이 수사중지 결정을 하면서 북한군인 살인죄에 대한 수사불능만을 이유로 밝히고 故이대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잠입탈출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해경이 수사번복 브리핑에서 월북가능성과 관련된 정황적 증거나 내용의 변화없이 오직 북한군인의 살인죄 수사불능만을 이유로 적시한 것은 넌센스”고 지적했다. 이어“명확한 것은 해경청장이 올해 5월 24일과 26일 두 차례 NSC 회의를 다녀오고 난 뒤 갑자기 수사번복을 한 것”이라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수사번복 브리핑을 한 것은 해경이 무능하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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