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3]윤준병 의원, 5년간 안전기준 위반 위험물 컨테이너 2,000TEU 적발했지만, 99.9는 시정조치 명령 그쳐
윤준병 의원, 5년간 안전기준 위반 위험물 컨테이너
2,000TEU 적발했지만, 99.9는 시정조치 명령 그쳐
- 올 1~8월까지 지방청별 위험물 컨테이너 적발율, 18년 대비 모두 증가(적발 無 포항청 제외) -
컨테이너 위험물 표시·표찰 불량 1,521TEU로 전체 78 차지, 수납용기 표시불량 13.5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용기·포장의 기준 부적합(2TEU)’ 적발 불과, 나머지 모두 시정조치 명령

○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에 따라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CIP)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이후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간 적발된 위반 컨테이너가 2,000TEU*에 달했지만, 99.9는 시정조치 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20ft(609.6cm)의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20ft 컨테이너 1개를 1TEU로 계산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개 지방청에서 실시한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컨테이너는 1,949TEU인 것으로 집계됐다.

○ 지방청별 현황을 보면, 부산청에서 적발된 위험물 취급 위반 컨테이너가 1,430TEU로 전체 62.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천청 317TEU(13.8), 여수청 107TEU(4.7), 울산청 68TEU(4.7) 순으로 적발된 위반 컨테이너가 많았다.

○ 지방청별 위반 적발율을 보면, 인천청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험물 컨테이너 적발율은 18.3(393TEU 중 72TEU 적발)로 2018년 적발율(9.4)보다 무려 8.9p가 증가했다. 부산청도 올해 1~8월까지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기준 위반 적발율이 6.3로 2018년(3.1)보다 3.2p 늘었으며, 적발 컨테이너가 없는 포항청을 제외하고 평택청(3.8p 증가), 여수청(2.0p 증가) 모두 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내역별 현황을 보면, ‘컨테이너 위험물 표시·표찰 미부착’이 1,521TEU로 전체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험물 수납 용기의 표시·표찰 미부착’264TEU(13.5), ‘컨테이너 격리·수납 및 고박 부적정’93TEU(4.8) 순이었다.

○ 하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전체 위험물 컨테이너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용기·포장의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2TEU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조치 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미국·일본 등은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행위에 따른 처리로 과태료·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검검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폭발성·인화성 등의 유해물질이 담긴 위험물 컨테이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량의 인명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물 컨테이너를 관리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올 8월까지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컨테이너가 2,000TEU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시정조치 명령에 그친 것이 99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위험물 컨테이너는 아주 작은 결함이나 하자로도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시정조치 명령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안일한 대처”라며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로 항만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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