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경준의원실-20221014]옆 아파트랑 세대수 같아도 안전점검비용 격차 커!
옆 아파트 단지랑 세대수 같은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 서울시,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조례」따라 구청장이 점검업체 무작위 지정
- 안전점검 지정업체, 국토부 지침따라 책정해도 가격차이 천차만별
- 유경준 의원,“무작위 지정된 점검업체의 막무가내 비용 청구 과도해”, “서울시의 시급한 대책 마련 요구돼”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세대수라도 아파트 단지별로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건물 유지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안전점검업체를 무작위 지정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전문적인 장치나 도구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육안검사로 이루어진다.

 그런데, 무작위로 지정된 안전점검 업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청구한 점검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 측은 안전점검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관리점검 지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대수가 같아도 공동주택 간에 많게는 수 백만원의 점검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준 의원실 분석결과, 세대수가 130세대인 관악구 신림동 A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비는 130만원에 불과했지만, 동작구 상도동 B아파트의 경우는 900만원을 기록해 총 770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같은 세대수의 공동주택 간의 점검비 차이가 700만원 가까이 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서울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같은 세대수 간 평균 점검비 가격 차이는 267만원으로 나타났다.
[※참고1 – 동일 세대수별 최대 금액 차이]

 유경준 의원은 “무작위 지정된 점검업체의 막무가내 점검비용 청구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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