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4]윤준병 의원, “산림개발만 있고 산림복구는 없는 산림청 10년간 관리실적 조차 없어
윤준병 의원, “산림개발만 있고 산림복구는 없는 산림청?
10년간 관리실적 조차 없어”
- 최근 5년간 산지전용면적 43,411㏊… 여의도 면적의 150배 수준
- 윤준병 의원, “산림 보호·유지관리 책임 있는 주무관청인 산림청에서 산지복구에 관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〇 산림의 보전과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등 우리나라의 산림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기관이 산림청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정작 산림개발 후의 복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2년 6월 산지전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도로·택지·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산지는 총 150,794건이었고, 총 면적은 43,411㏊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 대비 무려 150배에 달하는 수치다.

〇 특히나 올 한해만 해도 6월까지 여의도 면적 10배에 달하는 3,003㏊의 산지가 다른 용도로 형질 변경됐다.

〇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정작 산림개발 후 복구에 관해서는 실제 복구이행 내역이나 점검현황 등과 관련된 자료조차 제대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윤준병 의원실 질의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복구 관련은 ‘지자체 위임사무’라 하여 복구 실제 이행내역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했다고 해도 실제 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산림청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답변은 산림 복구에 대한 산림청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〇 실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임사무와 관련된 최종 감독책임은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이 경우 산림청과 산림청장에게 최종 감독책임이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권한위임규정’이 신설된 것이 2013년 12월인 것을 감안하면, 산림청은 지난 10년간 산림복구와 관련된 관리내역이 전무한 실정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산림은 우리 지구의 허파로써 국토환경을 보전할 기반일 뿐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고 “산림청은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는 주무관청”이라 “산지전용 후 실제 복구 이행과 복구 실적 또한 산림청에서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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