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4]윤준병 의원, “사유림 내 토지수용·사용 절차 마련해 임도 확충 필요”
의원실
2022-10-14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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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사유림 내 토지수용·사용 절차 마련해 임도 확충 필요”
- 산불 조기 진화에 중요한 임도,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의 7.5 수준
- 윤준병 의원, “임도의 공익성 고려해 임도 편입 사유림에 대한 토지 수용·사용 절차 마련해야”
〇 임도(林道) 건설의 편익과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써 임도가 재조명받고 있다.
〇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산림에서 차지하는 임도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산림의 효율적 경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의 임도 밀도는 45m/㏊로,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7.5 수준인 3.8m/㏊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〇 이처럼 임도를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므로 사유림에서의 임도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전체 임도밀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사유림의 ㏊당 임도밀도는 국유림의 74.4 수준에 불과하다.
〇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재의 산주동의 사전이행 규정만으로는 임도 설치 추진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젹하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임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임도에 편입된 사유림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올 한해에만 11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해 24,015㏊의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산림재난 대응강화를 위한 임도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 산주 중 대다수가 부재산주인 현실에서 임도예정노선 내 사유림 산주의 동의를 모두 얻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임도의 공익기능을 고려하고 사유림 내 임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사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입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산불 조기 진화에 중요한 임도,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의 7.5 수준
- 윤준병 의원, “임도의 공익성 고려해 임도 편입 사유림에 대한 토지 수용·사용 절차 마련해야”
〇 임도(林道) 건설의 편익과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써 임도가 재조명받고 있다.
〇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산림에서 차지하는 임도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산림의 효율적 경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의 임도 밀도는 45m/㏊로,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7.5 수준인 3.8m/㏊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〇 이처럼 임도를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므로 사유림에서의 임도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전체 임도밀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사유림의 ㏊당 임도밀도는 국유림의 74.4 수준에 불과하다.
〇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재의 산주동의 사전이행 규정만으로는 임도 설치 추진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젹하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임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임도에 편입된 사유림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올 한해에만 11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해 24,015㏊의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산림재난 대응강화를 위한 임도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 산주 중 대다수가 부재산주인 현실에서 임도예정노선 내 사유림 산주의 동의를 모두 얻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임도의 공익기능을 고려하고 사유림 내 임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사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입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