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4]윤준병 의원, 산림조합 임직원 예산회계처리 위반 등 손실액 대비 징계변상율 35 불과
의원실
2022-10-14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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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림조합 임직원 예산회계처리 위반 등
손실액 대비 징계변상율 35 불과
- 징계변상액 제외한 65 손실액은 산림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해...책임 있는 대책 촉구 -
5년간 감사결과 변상대상액은 7.2억원인데 비해 징계변상액은 2.6억원으로 변상율 35 그쳐
직원에 대한 조치도 경징계가 80를 넘는 수준으로 제식구 감싸기식 관대한 처분 논란 자초
○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임직원이 예산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회사에 입힌 손실액 대비 징계변상율은 약 35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직원에 대한 처분 또한 주의촉구 및 경징계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역(2018년~2022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총 447명이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356명(전체의 약 80)은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아닌 ‘주의촉구’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감사 결과 징계변상조치 내역을 보면, 직원의 예산회계 처리와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조합 자산의 손실액은 약 7억 2,821만원이 발생했지만, 이중 징계변상액은 약 2억 5,951만원으로 징계변상율은 약 35.6 수준에 그쳤다.
○ 이로 인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징계변상율이 너무 낮고,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너무 관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액에 대한 변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정읍산림조합의 경우 201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결산 시 배당을 최대한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771만원을 부당하게 처리(분식회계)함으로써 손익을 왜곡시켰다. 또한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약 2억 5,747만원(감가상각 비용 반영시 약 1억7,976만원)보다 많은 약 3억 4,730만원을 배당금으로 결정해 3,500여 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초과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한 법령·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당시 정읍산림조합의 실제손해액은 약 3,500만원 가량이었지만 징계변상액은 약 27 수준인 930여 만원에 그쳐 조합에 2,500여 만원의 실손실을 초래했다.
〇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누락시키는 분식회계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주의촉구’에 그쳤다.
〇 정읍산림조합의 ’18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경우 타 조합의 사례처럼 기본계획 수립 시 10억원 내외 사업비였지만, 세부적인 기본계획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44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공사 실행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시기분할, 공사량 분할을 하였고,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에 대해 ‘주의촉구’ 조치를 하였다.
〇 윤준병 의원은 “타 기관의 경우 위법 배당죄의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산림조합은 감사 시행 후 처분을 하더라도 주의촉구나 견책 정도이며 30~40만 변상하는 수준이어서 감사로 인한 징계나 예방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징계변상액을 제외한 60~70의 손실액은 결국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라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끝>
손실액 대비 징계변상율 35 불과
- 징계변상액 제외한 65 손실액은 산림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해...책임 있는 대책 촉구 -
5년간 감사결과 변상대상액은 7.2억원인데 비해 징계변상액은 2.6억원으로 변상율 35 그쳐
직원에 대한 조치도 경징계가 80를 넘는 수준으로 제식구 감싸기식 관대한 처분 논란 자초
○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임직원이 예산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회사에 입힌 손실액 대비 징계변상율은 약 35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직원에 대한 처분 또한 주의촉구 및 경징계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역(2018년~2022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총 447명이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356명(전체의 약 80)은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아닌 ‘주의촉구’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감사 결과 징계변상조치 내역을 보면, 직원의 예산회계 처리와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조합 자산의 손실액은 약 7억 2,821만원이 발생했지만, 이중 징계변상액은 약 2억 5,951만원으로 징계변상율은 약 35.6 수준에 그쳤다.
○ 이로 인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징계변상율이 너무 낮고,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너무 관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액에 대한 변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정읍산림조합의 경우 201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결산 시 배당을 최대한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771만원을 부당하게 처리(분식회계)함으로써 손익을 왜곡시켰다. 또한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약 2억 5,747만원(감가상각 비용 반영시 약 1억7,976만원)보다 많은 약 3억 4,730만원을 배당금으로 결정해 3,500여 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초과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한 법령·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당시 정읍산림조합의 실제손해액은 약 3,500만원 가량이었지만 징계변상액은 약 27 수준인 930여 만원에 그쳐 조합에 2,500여 만원의 실손실을 초래했다.
〇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누락시키는 분식회계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주의촉구’에 그쳤다.
〇 정읍산림조합의 ’18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경우 타 조합의 사례처럼 기본계획 수립 시 10억원 내외 사업비였지만, 세부적인 기본계획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44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공사 실행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시기분할, 공사량 분할을 하였고,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에 대해 ‘주의촉구’ 조치를 하였다.
〇 윤준병 의원은 “타 기관의 경우 위법 배당죄의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산림조합은 감사 시행 후 처분을 하더라도 주의촉구나 견책 정도이며 30~40만 변상하는 수준이어서 감사로 인한 징계나 예방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징계변상액을 제외한 60~70의 손실액은 결국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라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끝>